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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22.01.11

법인등기임원의 고용보험 가입은 당연가입이 아닌건가요??

개인회사가 아닌 법인회사의 등기임원(대표자 포함 이사 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당연 의무가입이 아닌건가요??

과거 2009년에 회사 설립 후 2011년에 주식회사(법인)로 등기를 하면서,

공동대표(2인)과 이사 1인에 대해서는,

"법인등기임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고,

현재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법인등기임원의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은 당연 의무가입이 아니라는 내용이 사실인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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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합니다.

    법인 등기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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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2.등기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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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으며, 법인의 등기임원은 상법상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의 관계를 준용한다." 고 되어 있어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인의 등기임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산재·고용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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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은 고용,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등기임원의 고용, 산재보험 가입
    등기임원이라 하더라도 매일 출근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고, 대표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등
    사실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한다면 근로복지공단 판단하에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되더라도 실제 혜택(실업급여 수급, 산재보험 적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승인이 거부될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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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법인등기임원의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은 당연 의무가입이 아니라는 내용이 사실인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등기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상 등기이사이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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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등기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중

    고용 및 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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