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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날다람쥐185
클래식한날다람쥐18522.01.12

탄력근무제의 휴일근무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가 올해 1월부터 탄력근무제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탄력근무제도 주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일을 근무일로 설정하고 주휴일을 토요일로 설정했을때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일에 하루 6시간 40분 근무를 기본근무로 설정하면 6시간40분*6일=주40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이경우 토요일 근무에만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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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가산수당을 의미합니다.

    휴일은 일반적으로 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토요일이 주휴일기 때문에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는게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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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반드시 주휴일이나 휴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요일도 소정근로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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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이 주휴일이므로, 일요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인 소정근로일이므로, 그 날 근무하더라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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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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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법정 근로시간(일 8시간, 주 40시간)의 제한을 완화하는 취지의 제도로써,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야간이나 휴일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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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만 휴일입니다. 따라서 일요일 근로에 대해서 휴일근로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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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주6일 근로일로 정해야할 것이며, 일요일이 근무일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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