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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날다람쥐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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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2

탄력근무제의 휴일근무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가 올해 1월부터 탄력근무제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탄력근무제도 주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일을 근무일로 설정하고 주휴일을 토요일로 설정했을때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일에 하루 6시간 40분 근무를 기본근무로 설정하면 6시간40분*6일=주40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이경우 토요일 근무에만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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