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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왜가리26
금쪽같은왜가리2622.01.11

야근수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일하는 회사가 5명 이상 법인 사업체입니다. 청내공도 가입되어있고요. 그런데 야근수당을 안주네요.. 일주일에 3일은 야근하는 것 같은데 포괄임금제라면서 야근 수당을 안 줍니다. 근로계약서에 산정되어있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월 8시간이고 저는 월 50시간은 초과로 근무하는데도요.

여긴 출퇴근 카드도 없고 출퇴근대장도 없어서 초과근무가 증명될만한 자료로 야근시 법카로 결제하는 식대등을 찍어서 보관하고 있는데 이걸로도 자료가 될까요?

제가 못 받고있는 야근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카테고리가 다르면 바로 옮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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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네 야근하였을 경우에 야근 시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식대도 증거자료가 됩니다.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고, 거부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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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에 근로할 경우 발생합니다. 포괄임금제로 이미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 등이 어려운 사업장이 아니라면 포괄임금제가 무효가 되어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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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명시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추가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에 야근시 법카 결재에 대한 내용과 질문자님 스스로 정리한 출퇴근시간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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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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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 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따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초과한 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근로한 사실 및 실제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업무지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녹취자료,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및 근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CCTV자료,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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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법원은 2010년 이후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해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다6052 판결 등)

    따라서 평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사무직 등)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이 없다고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과근무 출퇴근 카드가 없다면, 교통카드 내역이나 기타 발씀하신 것 같은 증빙자료를 모아서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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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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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계약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월 8시간을 기준으로 하였다면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인카드 결제 내역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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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여긴 출퇴근 카드도 없고 출퇴근대장도 없어서 초과근무가 증명될만한 자료로 야근시 법카로 결제하는 식대등을 찍어서 보관하고 있는데 이걸로도 자료가 될까요?

    제가 못 받고있는 야근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약정된 근로시간보다 추가되는 시간은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근로한 내역을 증빙해야하는 바,

    예시한 바와 같은 자료를 근거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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