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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금쪽같은왜가리26
금쪽같은왜가리26
22.01.11

야근수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일하는 회사가 5명 이상 법인 사업체입니다. 청내공도 가입되어있고요. 그런데 야근수당을 안주네요.. 일주일에 3일은 야근하는 것 같은데 포괄임금제라면서 야근 수당을 안 줍니다. 근로계약서에 산정되어있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월 8시간이고 저는 월 50시간은 초과로 근무하는데도요.

여긴 출퇴근 카드도 없고 출퇴근대장도 없어서 초과근무가 증명될만한 자료로 야근시 법카로 결제하는 식대등을 찍어서 보관하고 있는데 이걸로도 자료가 될까요?

제가 못 받고있는 야근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카테고리가 다르면 바로 옮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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