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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준 및 자발적퇴사일때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월에 70프로 받은것과 기존 월급을 합한 평균으로 퇴직금을 받는것일까요?아니면 휴직고용지원금 임금 70프로 월급받은건 산정이안되고 기존 월급에서 산정되는걸까요?기존월급으로 산정합니다.또한 궁금한건 2개월 정도 임금체불이 있었고 밀린 급여는 다받은 상태입니다.자발적 퇴사일경우 해당 사항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임금체불 확인서를 못받아도 노동청과 협의하여 입급 받은 통장내역을 확인하고 실업급여을 받을수있을까요?2개월이상 체불이 있었고, 이후 지급받은 경우더라도 실업급여 수급가능할 것입니다.그리고 회사에서는 임금체불한 월급을 다 지급한 상태고 위와 관련으로 제가 노동청에 말을 하였을때 회사에 불이익가는게 있을까요?자발적퇴사로 체불사실 확인서 작성을 고용센터에서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처벌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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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다시 받으면 금액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최초에 6개월동안 받았으니 내년3월 이후에 다시 실업급여 신청하면 4개월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일했던 모든 기간을 다 봐서 또 6개월을 받을 수 있나요?6개월 일한것에 대해서 수급받는다면 수급이전 기간은 다음 수급시 제외됩니다.따라서 수급이후부터 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이면 120일 / 1년이상~3년미만이면 150일입니다.50세미만 기준입니다.2. 두번째 받게 되면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드나요?1일소정근로시간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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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할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나머지 10년은 DC형으로 바꿨는데~~DC형은 매월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한꺼번에 납부하고 최근에 DB형 DC형 퇴직연금을 작년에 중간정산해서 Dc형 통장으로 그동안의 퇴직금을 넣어 관리중입니다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래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특별한 경우외엔 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제도 변경당시의 경우라면 중간정산이 적합할것이나,제도변경이나 이후 수년이 흐른뒤, 법정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간정산 받은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이경우 별도 청구 가능하며, 사업주는 기 지급된 DB형 / DB형 중간정산액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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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관한 질문드립니다 월급내역에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경우 기존마트에서직원들은 월급내역을 본인들동의없이인수하는쪽에 넘겨도 개인정보법에 위반되지않는건가요성실한답변부탁드려요고용승계하는 과정에서 기존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는 것으로 기존 사용자와의 월급내역을 확인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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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후 기간제 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만 계약서 작성시 근로 기간이 00년1월 부터12월로 명시가 되어있는계약서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당시 저로선 취업을 해야했기에 계약은 했지만정규직 채용 공고후 기간제 계약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법률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잇을 것이나,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채용공고등을 캡쳐하여 근로계약 체결시 고용관계를 악화시킨것을 이유로 문제삼을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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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변경 거부,실업급여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금 근무하는곳에서 갑자기 근무지 변경(거리는 얼마 차이나지않음)을 하라고 하는데 일하는 근무조건이 달라서 거부를 할수있는지 거부했을경우 사직하라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근무조건은 휴무 10일에서 4일로 변경됩니다출퇴근거리가 3시간이상 차이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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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4년간 알바중인데요그동안 못받은주휴수당.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2018.1.17일부터 지금까지 결근없이 거의 4년차 일하고 있는데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퇴직금 받을수 있나요?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주휴수당은 3년분만 가능합니다퇴직금은 차액분 청구가능합니다.근데 입사시 최저시급일때 8천원씩 일년정도 받다가 일년후 9천원씩 최저시급보다 몆백원씩 더 받았고요 연차수당이라고 해서 18년19년은 없었고 20년1월부터 매월3만원씩 받았고 21년3월부터는 4만원씩 받았어요.지금 그만두면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이랑 퇴직금 노동청에 진정하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다른분글보니..임금체불 유효기간이 3년이면 저같은 경우 1년은 못받는건가요?앞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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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겨쓴 연차 월급에서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앞전에 당겨쓴 연차가 급여로 빠지나요?22년도 발생한 연차는 21년도 출근율로 산정하는 것으로 당겨 쓰는 경우 연차만 차감될뿐, 22년도의 근무와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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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 근무 2교대 최저시금 기준 하루일당, 주급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평일은 기본근무 8시간 최저시급 ,연장 2.5시간 최저시급 *1.5는알겠는데 주말 특히 토요일일 경우는 어떻게 계산으로 해야되나요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토요일이 반드시 휴무일이 아니며,해당일이 스케줄상 근무일이라면8시간은 정상, 이상은 1.5배처리되면 족합니다.다만 해당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라면 8시간이내는 1.5 / 8시간초과는 2배처리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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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연차수당을 총 30일분을 정산받아야되는걸로 아는데 20년도에 1년이상 근무하지 않아서 11일로 측정이 되서 20년도 11일 21년도 15일로 26일분 연차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1년에 80%이상 근무하면 연차를 15일 되는걸로 아는데 제 계산이 잘못된건지 궁금합니다.20.1.9~21.12.31은 1년하고 11개월이므로 1년에 대한 연차만 발생하며,총 발생갯수는 월단위 연단위 합산 26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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