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퇴직금에 대하여 미지급받은 금품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하게 될 경우, 임금체불은 "형사사건"이므로 원칙적으로 노동청에서 체불 금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즉, 노동청에 신고하여 체불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사업주와 합의가 이루어져 형사사건 취하 후 금품을 지급받거나, 체불금품 확인을 받은 후 간이대지급금을 진행하여 간이대지급금 한도 내에서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만일 노동청 신고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체불금품은 민사절차를 거쳐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은 노동청에서 체불금품으로 포함하여 다루지 않으며, 해당 금품에 대해서는 역시 사업주와의 합의 또는 민사절차를 거쳐 지급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