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급여나 연말정산 원천세 환급을 회사에서 못받을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얼마나 걸리나요??
회사에서 끝까지안주면 노동청에서 먼저 지급해주기도 하나요??
또,
퇴직연금 가입중인데
회사에서 불입을 100%안하고 지급한다면
차액은 어떻게 받나요?
예를들어 2022. 1월 퇴사 예정
2017.01~2021.11 납입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체불 임금 등이 있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체불 임금을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가에서 이를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체불임금 등 대지급금)가 있으나, 최종 3개월 분에 한하여 최대 700만원까지만 보전이 됩니다.
퇴직시에 퇴직연금 납입이 미달된 경우 해당 금액도 체불액에 포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시 받지 못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100% 불입하지 않을 경우 관할지청 근로감독관이 형사고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나 연말정산 원천세 환급을 회사에서 못받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금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여나 연말정산 원천세 환급을 회사에서 못받을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급여액에서 근로자부담분만큼 공제하여 지급하는 방식 (세전금액)인 경우라면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회사에서 끝까지안주면 노동청에서 먼저 지급해주기도 하나요??
노동청에서 먼저지급하진 않습니다.
또,
퇴직연금 가입중인데
회사에서 불입을 100%안하고 지급한다면
차액은 어떻게 받나요?
dc형의 경우 납부일로부터 미납한 기간 지연이자 발생합니다.
db형의 경우 퇴사한날로부터 14일이내 미지급시 지연이자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이나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버틸 수록 기간은 길어지게 됩니다. 회사 지급 전에 체당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납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연말정산환급금은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연말정산환급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을 불입해주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정액을 지급받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로 진행하거나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법정 퇴직연금 납입액에 미달하여 납입한 경우 이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퇴직금에 대하여 미지급받은 금품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하게 될 경우, 임금체불은 "형사사건"이므로 원칙적으로 노동청에서 체불 금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즉, 노동청에 신고하여 체불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사업주와 합의가 이루어져 형사사건 취하 후 금품을 지급받거나, 체불금품 확인을 받은 후 간이대지급금을 진행하여 간이대지급금 한도 내에서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만일 노동청 신고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체불금품은 민사절차를 거쳐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은 노동청에서 체불금품으로 포함하여 다루지 않으며, 해당 금품에 대해서는 역시 사업주와의 합의 또는 민사절차를 거쳐 지급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
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법에 따른 퇴직연금액이 적립되지 않은 경우에도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차액에 대한 임금체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링크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