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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및 3.3.소득공제와 무관하게실제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 따집니다.최종퇴직일 전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뒤,1일평균임금 x30x 재직기간/365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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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입사일별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 12월중순 입사자인데 근로계약서를 올해 12월말일까지로해서 쓰고 내년 1월에 1월~12월말일까지 또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올해12월중순~내년12월말일까지로 해서 하나만 작성해도 되나요?? 임금이나 근로조건은 올해 내년 동일합니다임금계약서와 근로계약서가 하나의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임금변동사항이 존재한다면 다시 재작성해야합니다.다만 형식상 계약기간이 변동되는 것은 근로기간 단절로 보지 않습니다.임금변동사항이 없더라도 1월 ~12월말로 쓸 가능성이 높으나,계속근로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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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업무상 과실로 손해 발생 시, 임금에서 삭감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렇다면 (1) 서면 내 손해발생근거와 (2)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상계처리되는거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내용과 (3) 근로자의 서명이 있으면 충분할까요?(추가로, 위 (1)~(3) 등만 갖춘다면 상계금액은 얼마가 되든 상관없을까요?)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예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실제 손해에 대해서 상계처리할 수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제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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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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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단기 알바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렇게 되면 장애인센터에 등록하지만 활동시간이 적어 금액이 많지 않아 4대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와 상관없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으면서 3시간정도 장애인 활동도우미가 가능한건가요?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주 5일미만 근로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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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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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있어도 실업수당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년이상 다니던 회사의 사정으로 퇴직을하게되면 사업자(간이사업자)를 가지고있어도실업수당 청구가기능한가요?사업자등록증을 낸경우가 아니라면 문제안됩니다. 다만 간이사업자로 (3.3공제로) 로 근로제공이 대가 또는 그외명목으로 구직급여일액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가능하다면 퇴직후 언제까지신청을해야하나요?최종이직일로부터 1년간 청구가능하며,해당기간내에 수급이 완료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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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어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해야되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취해야 될 행동이 그러면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승인 이후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되나요??피보험자격확인과 동시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직확인서 제출 기한이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승인 날때까지의 기한보다 짧으면 어떻게 하나요?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이루어진 뒤, 근로자의 청구한날로부터 14일이내 지급입니다.만약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작성을 안해주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되나요??관할 근로복지공단 신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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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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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중순부터 급여명세서를 지급받아야 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하고각각 1장씩 나눠가져야 한다는데 맞나요?임금명세서 교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측에서는 서명을 받아 근로자가 교부받은 사실을 남기려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협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미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약간 번거로운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지금껏 온라인으로 확인했었거든요..근로가 교부받은 사실을 입증할 별도 아이디 로그인 기록등이 존재한다면,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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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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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산한 것과 지급 받은 급여액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세전 85만원 정도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늗데80만원을 받았습니다.제가 잘못 계산한 걸까요?월 2666666원이고,이를 209로 나눈뒤, 시급x( 근무시간+ 주휴시간) 64시간하면816586원이 나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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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무 후 퇴직 월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시작이 11월 22일 부터였고 퇴사가 12월 21일로 정해졌는데요,혹시 이렇게 되었을경우 월차를 미리 사용하고 나갈 수 있을까요?월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퇴사일 다음날인 12월 22일까지 출근을 해야 월차에 대한 권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회사로부터 안내를 받았습니다.월차에 대해서까지 최근대법원 판레를 유추해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1개월 개근이라면 한개발생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다만 해당연차를 당겨서 쓰는것에 대해서 사업주가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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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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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육아휴직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사직서를 제출후 사장님께서 사직서 수리를 안한 상태인데 육아휴직으로 변경 가능한가요?사직서를 제출한 뒤, 사업주가 승낙의 의사를 형성하여 근로자에게 도달한 경우라면 육아휴직 변경신청이 불가합니다.2. 자녀가 코로나 밀접 접촉자로 분리되어 부모인 근로자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된 경우에 출근하지 않았을 때 공가 처리가 가능한가요? 회사에선 연차처리도 가능한지?요회사내 밀접접촉자 발새으로 인한 자가격리가 인경우 공기업의 경우 공가처리가 우선될 것이나,그러한 사정이 아니라면 개인적 연차사용 또는 결근처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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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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