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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물개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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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어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해야되는,

안녕하세요

현재 실근무자 15명 이상의 실내체육시설에서 4년 근속중입니다. 내년 4월달 군입대로 퇴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다니던 사업장이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데요, 3.3 원천징수 세금을 떼가긴 하는데 세금신고를 안해서 원천징수 내역이 4년동안 0원으로 뜹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곧 자진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고용보험도 가입이 안되어있어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실업급여 자격조건에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용/산재보험 가입도 안해주는데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써줄리가 없어서요,,

제가 취해야 될 행동이 그러면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승인 이후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되나요??

이직확인서 제출 기한이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승인 날때까지의 기한보다 짧으면 어떻게 하나요?

만약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작성을 안해주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후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우선 확인청구건이 처리되고 나서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기한은 없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시 관할 공단에서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2.이직확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공단에서 직권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으며, 이때는 고용보험료 등 소급하여 사업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취해야 될 행동이 그러면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승인 이후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되나요??

      피보험자격확인과 동시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기한이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승인 날때까지의 기한보다 짧으면 어떻게 하나요?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이루어진 뒤, 근로자의 청구한날로부터 14일이내 지급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작성을 안해주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관할 근로복지공단 신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