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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근로자] 퇴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포렌식을 받을경우 피씨카톡의 메신저 내용을 다 보게될텐데 그건 제가 공개하기 거부한경우 제의사와 상관없이 포렌식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요?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바, 거부하실수 있습니다.2. 연봉에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한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안할경우 제가 받는 피해가 있을까요?해당 서명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3. 카톡으로 사직의사를 전달한경우 효력이 없는건가요? 꼭 사직원을 제출해야만 그때가 기준날로 되는걸까요?내부규정에서 서면을 요구한다면 이에 따라야 할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구두 또는 서면모두 가능합니다.4. 계약서에 이직전 3개월전에 회사에 통보하라는 조항이 위법인가요?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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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소속으로 8일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렇게해서 8일을 일했는데계약서상에 1달내에 퇴사시 10퍼센트 공제근무복,안전화 비용 공제 (안전화는 받지않았습니다)이 항목들은 다 합법적인겁니까?근무복 안전화 비용공제하기로 한부분을 근로계약서상 명시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그리고 11월 첫째주에 1주일을 채웠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주휴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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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시 중도에 이직했을 때 근무시간이 다를 경우,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6개월 계약직으로 하루에 4시간, 월 약 100만원 정도의 임금를 지급받다가, 계약 종료 후,1개월 계약직으로 하루에 8시간 풀타임으로, 월 200만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가정하면,이때실업급여 하한/상한을 계산할 때 일 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평균임금은 퇴사일 전 3개월의 급여로 따지는 바, 최종이직일인 1개월 계약직 기간에 대한 임금을 해당일수로 나눠서 1일 평균임금 산정해야할 것이며, 해당 금액의 60%가 하한액 미달인 경우라면 일8시간 근로자 기준 60120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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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중도 입사자 결근으로 인한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0만원을 받기로한 직원이(주5일 8시간근무) 11월 8일 입사하여 일주일에 한번씩 결근을 3번 하였는데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걸까요? 실근무일수 14일 결근일수 3일 주휴수당 미발생으로 생각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는데*월급여액근무일수/30일2,100,000*14/30=980,000원이 맞을까요?아니면 토요일을 포함하여 2,100,000*17/30=1,190,000원이 맞을까요근무일수/역일수로 계산할 꺼라면 입사일로부터 말일까지 기간중 (23일)에서 결근 3일을 제외한 20일로 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위와같이 주휴를 제외하려면 통상시급을 구하여 시급x(근무시간+주휴시간)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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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무단퇴사에 따른 급여미지급 당연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저는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이미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청구 가능합니다.2. 갑이 손해배상청구에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까요?일한기간을 볼때, 손해사실과의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울것으로사료되는 바, 승소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3. 보험 취득신고일보다 보험상실일이 더 빠른데,합법한 문서인가요?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4. 저는 당일무단퇴사에 해당되나요?퇴사의 자유를 가지나, 계약상 의무를 저버린데 대해서는 부담이 발생합니다.다만 위와 같은 직장내괴롭힘 사정이 명백하다면 무단퇴사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사전 사업주에게 이의신청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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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1월1일 퇴사시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퇴사시의 경우 회계연도 와 입사일기준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로 규정하는 경우 해당규정이 적용됩니다.2. 위 경우 야간근무 시작일은 12월 31일이 되므로, 1월1일의 소정근로 개시시간이후 까지 근로한 게 아니라면 12월 31일 근로로 봐야할 것이며,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면 1월 1일 근무가 아니므로, 회계연도기준 연차미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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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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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요일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한경우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5일 주40시간근로자라면 1.190/209= 9090원9090원 x40시간 = 3636002.190만 x5/31=306451원입니다.1번이 바람직하나, 2번으로 하더라도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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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인사업자 계약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년 타사에서 근무 후 퇴직하였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생겨 좋은 기회로 부동산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두 달 근무하였습니다.곧 있으면 계약 만료가 되어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무관하게 4대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산입되며,계약만료사유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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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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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 시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며,21년도 연차는 월단위연차 11-4=7개 , 연단위연차 = 5.25개로 산정된것으로 보입니다.22년도는 15개로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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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에 허위사실 쓴회사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측은 객관적인 평가 기준도 없었고 제가 지적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물증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반면 저는 수신 및 발신 메일, 메신저 기록, 녹취파일 등 객관적인 증걸 갖고 있습니다노동위원회 법에 의하면 거짓진술한 자들은 벌금형이라는데 저 답변서 내용이 거짓임을 증명하려면 제가 증거들로 증명해야하나요?사업주가 심문회의시 진술이 엇갈려 거짓됨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권리를 주장하는 쪽에서 이를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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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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