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뒤늦게 지노위에 수습만료통보서를 제출한 회사
해고통지서를 주지 않는회사 부당해고로 신고했습니다. 물론 이유서에 해고통지서를 주지 않아서 부당해고라고 주장을 했구요
오늘 회사에서 보낸 답변서를 확인을 해보니 회사는 끝까지 해고가 아닌 수습계약만료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그 증거로 수습계약만료통지서를 보냈습니다. 허나 저는 그 문서를 전혀 본적도 없고, 임원진에게 결재를 받을때 제출한 문서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제 사인이나 직인도 없구요. 이거 저는 받지 못했다고 어떻게 증명을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