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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야근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대상 업무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 합의가 존재한다면 합의된 시간으로 근무한것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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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근무 대체공휴일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여기서 10월3일과 10월9일 공휴일에 대한 대체공휴일이 발생 되는데이렇게 될 경우 공휴일에 일한 사람만 대체공휴일을 하루씩 더 주면 되나요? 한달에 똑같이 쉬는데 누군 공휴일에 스케쥴 맞아서 하루 더 쉰다고 직원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전부 휴무를 두개씩 추가해 줘야 하나 해서 질문 드립니다.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규정이 전면적용됩니다.따라서 스케쥴상 해당일에 근무가 있는 자인지 불문하고 둘다 발생합니다.다만 해당일이 근로일이 아닌경우 유급처리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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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4일후 퇴사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와 사대보험 다 처리해줬는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이 너무 안 맞아 가지구 입사 4일후에 퇴사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와 사대보험 이미 다 처리해줬는데 영향 있나요?제가 문자 남기고 바로 출근 안해도 되나요?퇴사는 가능할 것이나,근로계약상의 의무위반에 따른 책임은 부담해야합니다.30일전 퇴사통보해야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기간까지 결근처리될 수 있으며, 임금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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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와 전직장 근로합산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는 2021. 05.24~2021.12.11일자로 계약만료가 됩니다.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와 전직장에서는 2018.2.28일자로 퇴사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현재 12월 11일자 계약만료 건과 전직장2018년 2월 28일자 가 합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최종이직일 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위경우 주5일 근무하는 자라면 미달될것으로 보이며 합산도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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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화가 됐는데 수기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명세서 발급 의무화가 됐다고 들었는데 무조건 프린트로 해서 줘야하나요? 수기로 내용을 적어서 줘도 무방한가요?수기로 해도 무방합니다.인터넷에 있는 양식을 다운받아서 수기로 금액별로 적어서 주려고 생각중이거든요급여내역 공제내역 및 계산방법 명시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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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1/13으로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저희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고 1/13을 퇴직연금에 불입을 하고 있는데 1/13이 불법인가요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사전에 월급여액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1-1 위와 같이 1/13 으로 1이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이 된 상황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를 한경우에는퇴직금을 못 받는건가요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하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임금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법률사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 사업주가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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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교통사고시 병원 치료 연차 처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9.2~10.12 기간중 처리된 연차에 대해서만 부활 가능한건지 (통원치료 인정이면 입원은 안되고 통원만 인정?)연차사용한것으로 처리해서는 안됩니다.2. 산재인정기간중에 연차 소진(입원포함 (6.5일)으로 인해 주중에는 치료를 하지 못하고 주말에 병원을 간것에 대한 처리입원기간 역시 연차소진은 불가합니다.3. 산재인정기간 이후에도 진료를 위한 소진된 연차(1.5일)는 어떻게 처리해당연차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4. 사측에서 산재 처리 결과 나오기전 까지의 통원치료시 사측에서 (3.0일) 휴일처리 해준것은 연차 부활시 차감해야 하는지사측에서 병가 또는 무급휴가로 처리한것이 아니라면 휴업에 해당할 것인바,연차휴가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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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전 연차사용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전 연차16개를 소진하고 휴가에 들어가겠다고 말씀드리니 안된다고 하시네요1월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것이 안되기때문에 5개만 사용하라고 하십니다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해야하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무슨 근거로 안된다고하는지 모르겠어서 문의 남깁니다.그리고 그럼 11개의 연차가 남게 되는데요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전 사용하라는 말씀도 딱히 없으시고 저희는 연차 미사용시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데 나머지 연차는 어떻게 처리 되는지 말씀을 다시 드려야 할까요?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별도 촉진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라면 사용기간 만료시 수당청구권 발생합니다.그리고 복직을 하고싶으면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동안 간단한 업무를 해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이게 정당한가요휴가와 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 되는 기간으로 업무를 부여할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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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 저하로 인해 같은팀 다른 파트로 인사이동예정인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무능력 저하로 인해 같은팀 다른 파트로 인사이동예정인데 문제 없을까요?팀원이 업무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해당 팀장, 다른 팀원들이 인사이동을 요청하였습니다.팀장, 다른 팀원들과 먼저 면담을 한 후 해당 직원에게 다른파트 인사이동 명령할 예정입니다.근로계약서에4-1. 단, ‘근로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회사’가 명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업무능력저하가 현저히 확인되며, 다른 파트에 인력이 필요하는 등 사유가 존재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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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성과상여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2항의 "지급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회사가 원하면 지급이 가능하고 원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인지, 무조건 지급을 해준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말그대로 지급할 수 있다 이므로재량규정에 속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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