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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행운의캥거루199
행운의캥거루199
21.12.09

산재 교통사고시 병원 치료 연차 처리

2021.9.1(수) 업무중 교통사고 (상대과실 100%)

9.3(금)~9.8(수) 퇴원을 하고 출근을 하니 사측에서 연차로 차감한 상태였음. 불이익이 있을까봐 묻지 못함

9.9(목) 이후부터 연차로 병원 통원 치료

11월 중순경 연차 부족으로 병원 치료를 위해 내년 연차를 당겨 쓸수 없냐고 하니 안된다고 함

최초 병원으로 부터 상위 대학병원 진료 의뢰서를 받고 병원을 꼭 가야하는 상황이여서

그때서야 혹시 업무중 사고 인데 입원 기간중 만이라도 연차를 부활해 줄수 없냐고 알아봐도 되냐고 하니 알아 보라고 함.

사측 중앙 본부 및 노동청 문의 결과 연차 소멸은 말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어

사측으로 전달 하니 11월 중순경 사측에서 산재접수 하라고 함

이후 12.8 일 산재보험에서 추간판탈출증은 인정 안되고 염좌만 인정 따라서 9.2~10.12 통원 치료 (6주) 산재요양기간답변

1. 9.2~10.12 기간중 처리된 연차에 대해서만 부활 가능한건지 (통원치료 인정이면 입원은 안되고 통원만 인정?)

2. 산재인정기간중에 연차 소진(입원포함 (6.5일)으로 인해 주중에는 치료를 하지 못하고 주말에 병원을 간것에 대한 처리

3. 산재인정기간 이후에도 진료를 위한 소진된 연차(1.5일)는 어떻게 처리

4. 사측에서 산재 처리 결과 나오기전 까지의 통원치료시 사측에서 (3.0일) 휴일처리 해준것은 연차 부활시 차감해야 하는지

산재를 신청할 마음도 없었고 단지 병원 진료를 위해 내년 연차 당겨 쓸수 있느냐

안된다 하여 소진된 연차 일부라도 부활 해 달라는 것 뿐이였는데

사측에서 일을 어렵게 진행하고 내탓을 하고 있는 실정임에 답답하여 의견 묻습니다

글로 하려니 어렵네요 ㅠㅠ

두서 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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