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해야하나요??
2021-08-09 입사한 입사자가 있습니다.
퇴사 의사는 미리 전달하였고 후임자 뽑고 인수인계 완료되면 나가겠다고 하여
정확한 퇴사 일자가 없습니다.
갑자기 퇴사 일자가 잡힐 수가 있는데 이 경우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가 2021. 8. 10.이후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그 전에 퇴사한다면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개)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서만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청구권은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월별로 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총 1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퇴사로 인하여 기존에 발생한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해 주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발생된 연차휴가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사업장으로 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적용대상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여부 따져서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1.8.9.에 입사하였고 해당 직원이 1년 이내에 퇴사하여도 잔여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1년미만 직원에게도 마친가지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