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년도 월 말에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한번씩 성과상여금이 나오는데, 이번년도 여름에 작년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수령하였구요. 저는 이번년도 말(즉 이번달 말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 내부 사규에 퇴사시 성과상여금 지급 여부에 관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퇴사시에 정산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성과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2 . 지급예외 ;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성과상여금 지급기간의 12분의 1이상 근무하고 원에 의하여 면직된 때에는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면직된 월의 보수지급일에 상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2항의 "지급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회사가 원하면 지급이 가능하고 원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인지, 무조건 지급을 해준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