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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반딧불24
부유한반딧불2421.12.09

퇴직시 성과상여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년도 월 말에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한번씩 성과상여금이 나오는데, 이번년도 여름에 작년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수령하였구요. 저는 이번년도 말(즉 이번달 말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 내부 사규에 퇴사시 성과상여금 지급 여부에 관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퇴사시에 정산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성과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2 . 지급예외 ;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성과상여금 지급기간의 12분의 1이상 근무하고 원에 의하여 면직된 때에는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면직된 월의 보수지급일에 상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2항의 "지급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회사가 원하면 지급이 가능하고 원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인지, 무조건 지급을 해준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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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해당 규정의 문리적 해석 상 지급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다만 사업장 내에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관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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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을 것이나, 계속적으로 지급해온 관행이 있다면 기속규정으로 보아 이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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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부당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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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지급한다"라는 문구는 일정한 요건 충족 시 반드시 지급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지급할 수 있다"는 문구는 회사의 재량(판단 등)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해당 규정을 근거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성과상여금 지급기간의 12분의 1이상을 근무하고 원에 의하여 면직된 때에는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면직된 월의 보수지급일에 성과상여금을 예외없이 지급해온 관례"가 있다면, 그러한 노동관행에 비추어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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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2항의 "지급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회사가 원하면 지급이 가능하고 원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인지, 무조건 지급을 해준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말그대로 지급할 수 있다 이므로

    재량규정에 속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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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게 되는 사실인정이나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

    지급할 수 있다. : 지급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 객관적으로 해석하면 회사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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