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무능력 저하로 인해 같은팀 다른 파트로 인사이동예정인데 문제 없을까요?
팀원이 업무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해당 팀장, 다른 팀원들이 인사이동을 요청하였습니다.
팀장, 다른 팀원들과 먼저 면담을 한 후 해당 직원에게 다른파트 인사이동 명령할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에
4-1. 단, ‘근로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회사’가 명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업무능력저하가 현저히 확인되며, 다른 파트에 인력이 필요하는 등 사유가 존재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