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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날다람쥐260
푸른날다람쥐26021.12.09

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화가 됐는데 수기로 해도 되나요?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가 됐다고 들었는데 무조건 프린트로 해서 줘야하나요? 수기로 내용을 적어서 줘도 무방한가요?

인터넷에 있는 양식을 다운받아서 수기로 금액별로 적어서 주려고 생각중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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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수기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해도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수기로 직접 근로자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셔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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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PC,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시스템상 전자문서 생성 전용 프로그램(한글, 오피스, 웹, PDF 등) 등을 활용하여 작성한 후 이메일, 카카오톡 등 각종 전자 방법을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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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명세서는 수기로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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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기로 작성한다고 그 내용이 정확하다면 무방합니다.

    다만, 가능한 컴퓨터로 작성하여 프린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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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규정된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문서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컴퓨터를 활용하여 임금명세서를 작성한 후 출력하여 교부할 수도 있고, 수기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2021.11.19.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전자적 방식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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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명세서의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교부 및 기재사항 누락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기초로 수기로 작성하여 교부하여도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임금지급일

    4. 근로일수

    5. 총 근로시간수

    6.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7. 임금 총액

    8.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9. 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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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방법은 서면,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수기작성 등 원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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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헤라 노무사입니다.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

    ㅇ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임금명세서서식을 만들어서 사용 가능하며

    - 컴퓨터 등을 활용하여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수기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는 것도 허용

    교부는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면 되고, 전자우편(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작성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메일이 반송처리 되는 경우 등은 발송으로 보기 어려우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내 전산망 등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해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기로 작성해서 주신다면 사진, 스캔 등 회사도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생각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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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명세서의 작성방법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기든, 프린트든, 전자문서이든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만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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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여명세서 발급 의무화가 됐다고 들었는데 무조건 프린트로 해서 줘야하나요? 수기로 내용을 적어서 줘도 무방한가요?

    수기로 해도 무방합니다.

    인터넷에 있는 양식을 다운받아서 수기로 금액별로 적어서 주려고 생각중이거든요

    급여내역 공제내역

    및 계산방법 명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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