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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규칙에 포함이 안되어있었고 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도 안되었구요 3시간 반 공제하고라도 나머지는 다 금액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이제와서 퇴사하고나서 영업팀장이 이렇게 태세전환으로 나오는데 근로계약서도 억지로 결국에 제가 써달라고 몇번이나 말해서 결국 작성을 했었고 교부를 안해줘서 복사도 제가 미리했었습니다. 3시간 반으로 그럼 공제하고 모든 남은 금액은 다 받을수있겟죠? 전회사에서도 임금문제로 힘들었는데 또 이렇게 되니까 너무 화가나고 스트레스 받네요퇴사관련하여 권한있는자와 합의한 사안이라면 영업팀장이 이에대해 문제제기 할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다만 구두합의로 실제 증빙이 어렵다면 이를 이유로 문제제기 할 순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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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퇴사희망시, 공지해야하는 날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규모회사가 정말 별루라 이직하려고하는데...수습도 퇴사한달전 언급해야되나요?아님 당일 사표써도되나요?수습근로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계약상 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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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가다른회사를이중취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금 산림분야회사를 다니고있는데.회사 작고 회사가 어려웝로 월급이 적어 자동차족에이중취업을 할려고 합니다.(회사와이야기되었고 ) 산림회사에 자격증올라가있는데.문제없나요?전직하려는 회사내에서 다른회사에 취직된 사정을 알고도 채용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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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숫점 남은 연가도 보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가가 1일 8시간중 6시간정도만 사용해서 2시간이 남았을경우 남아있는 시간에 대해서도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게되면 1일치를 전부 받는건지 아님 남아있는 2시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시간단위 사용이 가능한 경우라면 남은 시간에 대해서만 보상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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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 입사한지 10년정도 되어갑니다.저희는 퇴직금이 없다고 하시는데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반반 부담이 아닌 회사에서 전액 부담를 해주는 조건으로 없다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그리고 근로계약시 서면으로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서류에 동의를 하면 진짜 못봤는건가요?회사에 4대보험료를 전액부담하는 형식의 경우 근로계약시 제약조건중에 하나에 불과하고,퇴직금은 근로자신분으로 1년이상근무한 경우라면 청구가능합니다.퇴직금 부지급합의는 사전의 근로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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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직원입니다 관리실 업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저희가 법적 징계를 받는게 합당한 절차인지 여쭙고 싶고, 회사 측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최근 경비원법이 강화되어 경비대원에게 관리실 업무를 떠넘기면 신고할 시에 과태료 청구받는다고 들었습니다감사합니다경비업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제한되는 관리업무를 맡기는 경우는 감단승인취소등 문제됩니다.다만 일반 관리직원의 경우라면 관리소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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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사용 미사용 퇴직금 금액 차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팀장님 께서 말씀하시길 남은 년차를 사용해야 돈이 더 나온다 하셔서 남은 25개 년차를 한번에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냥 팀장님 말을 믿었던 터라 바로 알겠다 하였는데 제가 손해보는건 아닐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남은 년차를 돈으로 받아서 퇴사 하는것이 퇴직금이 더 나올까요?미사용으로 받는게 금전적인 면에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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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2개일 경우 4대 보험가입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른 곳에서 오후에 4시간씩 알바를 추가하려고 하는데 4대 보험을 또가입해야 하는지요?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이라면 가입대상입니다.4대보험은 어느 곳에서 가입해도 무관한지요?다만 건강 국민은 이중가입 가능하나, 고용은 주된사업장만 가입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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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로인한 산업재해시 급여 문제는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요양승인이 이루어진경우 치료비는 지급될 것이며,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이를 근거로 휴업급여를 별도 신청해야합니다.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사유발생일전 3개월 급여가 900/91이라면 1일평균임금은 98901x70% = 69230원으로 예측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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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명세서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19근로기준법 개정자료에 따르면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예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해당내용 참고하시기바랍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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