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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렇다면 2022 최저임금은 9160원이니, 월 임금은 최소한 2,070,160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이 임금에 미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월 소정근로시간은 감단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닌한 209시간 최대입니다.이보다 추가되는 시간은 연장에 해당합니다.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9160x 226시간으로 산정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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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해도 고용승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직이란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는 인사처분으로서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수 없습니다,다만 당사자(전직계약한 회사 간) 특약으로 승계를 인정하는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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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는데 직장에서 안해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뇌출혈 확인서 / 동거친족이 거주하지 않는경우 등 간호가 불가한 사정 입증자료휴가나 휴직신청 시 거부한 경우(사업주확인서) 를 준비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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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복직명령을 내렷는데요.사업주가조심해야될행동과 말등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판정받아서 원직복직 된 경우동종업무에서 근로케해야합니다.또한 해고구제신청한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는 바,업무상 필요없음에도 전환배치 또는 전보발령, 업무배제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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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공무외출 후 토요일 대체근무하면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화수목 근무하고 금요일에 공무외출 사용하면 토요일에 대체근무 하게 되면 1.5배인가요?아니면 내규에 따르는건가요?토요일이 휴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면 1.5배이나,휴일이 아니거나 무급휴무일로 정한 경우 외출한 시간만큼은 1배처리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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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전달한 퇴직시기 변경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근이 되면 월급이 발생하니 저의 이런 의견을 회사에 전달했을 때 회사가 남은 연차 사용을 거부하거나 1월 첫째주 이후 저에게 퇴사를 강요할 권한이 있을까요?연차사용을 거부할수 없을 것이며, 당초 해고예정일로 정한 날보다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입니다.지금은 퇴직 시기를 구두로 애매하게 전달해 놓은 상태라 서면으로 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제가 원하는 시기에 퇴직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길까요?한달전에 문서로 퇴직한다고 통보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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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이었다 계약직으로 다시 계약하고 계약 만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리고 며칠 뒤 계약직으로 3달만 다시 근무해달라고 했을 때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비자발적사유로 계약만료가 되는 것이 아닌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로기간단절하고 새로 채용된 것에 대해서 소명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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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루만 근로를 하고 종료를 하는 관계라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맞을까요?원칙적으로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일단위로 활용되는 인력은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계약서상 소정근로일(1주 5일)등으로 규정하며,위 근로가 고정 반복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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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소득공제하는 직원은 아르바이트인가요, 프리랜서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20시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로하고 급여에서 3.3%소득공제하여 급여 받습니다.이런 경우 아르바이트인가요, 프리랜서인가요?근로계약서 제목에 단기간 근로자 표준계약서라고 써있거든요.소득처리는 사업주의 우월적지위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근로자성판단시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실제 근로자가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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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급여) 신고 시 다른 곳의 급여내역도 보여지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부모님이 제 급여를 신고하면서 아르바이트 내역을 알 수 있나요? 제가 따로 돈을 버는 것을 신고자가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ㅠ따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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