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신청취지를 원직복직으로 했는데요. 한두달사이에 취업하면 각하가 되나요?
그리고 지노위 판결 끝나고 새로운 곳에 취직했을때 원직복직을 금전보상 명령으로 바꿀 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