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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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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2

일용직은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가사원이라는 곳에서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자들을 부릅니다.

근로일은 정해져있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하루전에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매월 10일 이상은 꼭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근로 하고 있구요

하루만 근로를 하고 종료를 하는 관계라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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