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은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가사원이라는 곳에서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자들을 부릅니다.
근로일은 정해져있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하루전에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매월 10일 이상은 꼭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근로 하고 있구요
하루만 근로를 하고 종료를 하는 관계라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이므로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상용직 근로자와 같이 상시적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했다면 상기 요건을 충족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요건(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 소정근로일 개근)을 충족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일용직이더라도 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해서 1주간 근무한 경우에는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위의 설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근로를 하고 종료를 하는 관계라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맞을까요?
원칙적으로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일단위로 활용되는 인력은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소정근로일(1주 5일)등으로 규정하며,
위 근로가 고정 반복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지급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은 정해져있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하루전에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순수 일용직으로 보입니다
순수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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