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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1.12.02

일용직은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가사원이라는 곳에서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자들을 부릅니다.

근로일은 정해져있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하루전에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매월 10일 이상은 꼭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근로 하고 있구요

하루만 근로를 하고 종료를 하는 관계라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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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이므로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상용직 근로자와 같이 상시적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했다면 상기 요건을 충족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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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요건(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 소정근로일 개근)을 충족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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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일용직이더라도 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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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해서 1주간 근무한 경우에는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위의 설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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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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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근로를 하고 종료를 하는 관계라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맞을까요?

    원칙적으로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일단위로 활용되는 인력은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소정근로일(1주 5일)등으로 규정하며,

    위 근로가 고정 반복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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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지급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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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은 정해져있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하루전에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순수 일용직으로 보입니다

    순수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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