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경건한꿩134
경건한꿩13421.12.02

관공서 공휴일 시급제 근무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5인이상 기업은 관공서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지정됐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시급제인 근로자가 토요일이 근무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는 경우, 2022년 1월 1일 신정이 토요일이면

시급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250% 모두 지급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근무하는 시급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할 시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급휴일수당(8시간분)+유급휴일근로수당(8시간분)+유급휴일근로가산수당(4시간분)= 총 20시간(8시간*250%)에 대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250%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에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무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이 날 쉴 경우에도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고, 근무한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통상임금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이 없어도 지급해야 하는 임금 100% + 근로제공의 대가 100% + 가산 50% = 총 250%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내년부터는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날의 근로에 대하여 1.5배로 계산을 하면 되지만

    시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2.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내년부터 5인이상 기업은 관공서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지정됐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시급제인 근로자가 토요일이 근무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는 경우, 2022년 1월 1일 신정이 토요일이면

    시급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만약 시급제인 근로자가 토요일이 근무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는 경우, 2022년 1월 1일 신정이 토요일이면

    시급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250%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250%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 신정이 토요일이면

    시급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8시간 이내이면 250% 지급하시는게 맞습니다.

    [유급분 100% + 근로분 100%+ 가산 5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