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직장에서 1년정도근무하고 자발적퇴사로 이직확인서가있고 2개월정도만계약직으로일해달라고해서 하루4시간씩주5일 일하고 계약만료됐습니다
2달일한 이직확인서는 계약만료로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한직장인데도 가능한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