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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인한 단축극무 거부. 그만두면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월6일부터 새직장에출근했는데 육아로인해 단축근무,무급휴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않아 퇴사를하려는데 실업급여수급이되는지 궁금해요계속근로기간이 6개월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를 거부할 수 있으며,무급휴가는 내부규정에서 정해진바가 없다면 사업주가 부여할 의무없습니다.회사측에선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신청해놓은상태이고 이건지금신청해도2월6일지나야지급된다고하는데 그전에 육아로인한퇴사가가능한가요?육아로 인한 퇴사가 아닌 자발적퇴사로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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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상실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⑫ 자영업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자영업자”로 본다. <개정 2019. 1. 15.>1.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같은 항 후단은 제외한다)ㆍ제7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제5조(보험가입자) ⑤ 제2항이나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미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단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보험관계 소멸신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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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 근무시 수당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급여 책정해 놓은 것과 별도로 시급*시간*1.5배를 줘야 하는건지2. 아니면 이미 책정해 놓은 급여가 있으니 시급*시간* 0.5만 하면 되는지이미책정해놓은 급여 중 휴일근로수당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실제 공휴일 근로여부와 같은경우 문제 없으나,그러한 수당항목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휴일근로 (8시간이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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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월 중 퇴직 시 22.1.1일 자에 발생하는(15개)미사용 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시 입사일과 회계연도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회계연도11+1+15=27개입사일기준 11+15=26개회계연도 우선적용됩니다.22.1.1일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는 15개이며, 1.20일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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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30인미만이라 서로합의하에최대 주60시간까지 근무를할수있는걸로아는데 제가알아본게맞는건가요???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2.횟수로 몇년째 최근으로하면 몇달째 연속으로 이렇게 근무중이라 너무힘들어서 자진 퇴사하고 실업급여신청하려합니다. ( 52시간초과근무건)증거로는 제캘린더에 하루일정과. 명세서에 고시되어있는 철야수당으로 증거로 제출하려하는데 인정받을수있을까요?앞선 합의내용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주60시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급신청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업주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바, 주60시간 초과라면 법위반 문제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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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대상자가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합니다.2. 업무상 질병의 경우 해당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합니다.3.당초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악화 재발의 경우 산재로 인정될 것이며,과중한 업무의 증빙서류인(출퇴근 기록, 회사와의 카톡내용)등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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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사직서 제출한 날짜보다 연장 하겠다고 날짜변경을 한다면 연장 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원이 회사 이전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12월6일날짜로 제출 했다가다시 12월13일 까지 근무 하겠다고 변경 요청을하면 받아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12월6일 부로퇴직 처리 해도 무방 한가요?당초 당사자의 의사대로 사용자가 승낙한 경우 그이후 근로자가 변경요청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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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휴가를 계산할때 2017년도 이전 입사자는 현재근로기준법대로 계산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시 연차휴가를 계산할때 2017년도 이전 입사자는 현재근로기준법대로 계산을 하나요?2016.10.10입사인데 2017.10.10이되기전까지 11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발생하지 않습니다17.5.30일이후 입사자만 월단위연차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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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5년차의 연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의 기준으로 보았을때 16년도 입사자의 22년 발생연차는 17개 맞는건가요 ? 이번년도에도 16개 발생하셨더라고요 ..근데 근로자분께 안내를 드렸더니 그럼 1월에 만근하면 1개가 생기는거까지해서 총 18개 발생아니냐고 하셔서 도통 이해가 안가 질문드립니다 ㅜ2016.10월 입사하신분이라면 17.5.30이전 입사자로 월단위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17.1 비례연차(15x3/12= 3.75개 ) 또는 15개 선부여18.1. 15개19.1 15개20.1 1621.1 1622.1 17개입니다.1월 만근하는경우 월단위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 비교하여 유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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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회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선는해당 행위자의 고의과실이 존재해야하고,손해가 발생해야하며,그행위롱 인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합니다.해당 증명책임은 권리를 주장하는 자인 사업주가 증명해야할 것인 바,해당 사업주가 입증할 수 있다면 손배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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