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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코브라19221.12.01

퇴직 예정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회사

안녕하세요

법인채널영업을 담당하고있는 대기업 영업사원 입니다.

퇴직을 결심하고 날짜를 잡고있는데 담당팀장은 법인거래처 공제비용이 2억 가량 과공제 되었다고 배상을 묻는다고 협박을 합니다.

퇴직 예정자로써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데요

일부로 그런것도 아니고 거래처 바이어가 임의공제한 부분을 가지고 물어지는데요

이러한경우 민사상 책임을 제가 지게되나요

정말불편하네요

미수금 채권발생한것도 물고늘어질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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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을 빌미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규정 위반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11.25.선고 2020가소205038 판결)

    다만, 회사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해당 근로자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노동법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7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잘못하여 회사에 손해를 주었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발생 사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과 관련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선는

    해당 행위자의 고의과실이 존재해야하고,

    손해가 발생해야하며,

    그행위롱 인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합니다.

    해당 증명책임은 권리를 주장하는 자인 사업주가 증명해야할 것인 바,

    해당 사업주가 입증할 수 있다면 손배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