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로서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월 보수액 219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여야 하고,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여야 합니다. 월 보수 219만원 이하 상용노동자로서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원,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원이 지원되며,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은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지급하며,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은 매월 15일에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상 근로자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