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허다어아아
허다어아아

입사 5년차의 연차가 궁금해요

이제 인사 업무를 갑자기 담당하게된 초보입니다 ㅠㅠ

저희 회사 직원중 2016년 10월경 입사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의 22년도 발생연차는 17개가 맞나요 ?

저희 회사는 입사 1년 미만자까지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을 원칙으로 하고 1년 이상이 되면 회계연도로 계산을 합니다.

위의 기준으로 보았을때 16년도 입사자의 22년 발생연차는 17개 맞는건가요 ? 이번년도에도 16개 발생하셨더라고요 ..근데 근로자분께 안내를 드렸더니 그럼 1월에 만근하면 1개가 생기는거까지해서 총 18개 발생아니냐고 하셔서 도통 이해가 안가 질문드립니다 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16년 10월경에 입사를 하셨고, 회계연도 연차유급휴가 기준이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할 연차는 17개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회계 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16년 10월 입사의 7년차(2022년) 연차휴가 발생 일수는 17일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회계연도 기준에 따르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2022년도 발생 연차휴가일수는 가산휴가를 포함한 17일(15+2)입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로 연차를 관리하는 경우

    2017년 : 2016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발생

    2018년 : 15일

    2019년 : 15일

    2020년 : 16일

    2021년 : 16일

    2022년 : 17일

    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할 연차휴가는 2021년 1년간 근무에 대한 것입니다. 이 경우 5년간 근무한 것에 대한 연차휴가이므로 17일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계기준(1.1)을 적용하는 경우 2016년 10월에 입사자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17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의 기준으로 보았을때 16년도 입사자의 22년 발생연차는 17개 맞는건가요 ? 이번년도에도 16개 발생하셨더라고요 ..근데 근로자분께 안내를 드렸더니 그럼 1월에 만근하면 1개가 생기는거까지해서 총 18개 발생아니냐고 하셔서 도통 이해가 안가 질문드립니다 ㅜ

    2016.10월 입사하신분이라면 17.5.30이전 입사자로 월단위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17.1 비례연차(15x3/12= 3.75개 ) 또는 15개 선부여

    18.1. 15개

    19.1 15개

    20.1 16

    21.1 16

    22.1 17개입니다.

    1월 만근하는경우 월단위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 비교하여 유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