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5년차의 연차가 궁금해요
이제 인사 업무를 갑자기 담당하게된 초보입니다 ㅠㅠ
저희 회사 직원중 2016년 10월경 입사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의 22년도 발생연차는 17개가 맞나요 ?
저희 회사는 입사 1년 미만자까지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을 원칙으로 하고 1년 이상이 되면 회계연도로 계산을 합니다.
위의 기준으로 보았을때 16년도 입사자의 22년 발생연차는 17개 맞는건가요 ? 이번년도에도 16개 발생하셨더라고요 ..근데 근로자분께 안내를 드렸더니 그럼 1월에 만근하면 1개가 생기는거까지해서 총 18개 발생아니냐고 하셔서 도통 이해가 안가 질문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16년 10월경에 입사를 하셨고, 회계연도 연차유급휴가 기준이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할 연차는 17개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회계 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16년 10월 입사의 7년차(2022년) 연차휴가 발생 일수는 17일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회계연도 기준에 따르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2022년도 발생 연차휴가일수는 가산휴가를 포함한 17일(15+2)입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로 연차를 관리하는 경우
2017년 : 2016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발생
2018년 : 15일
2019년 : 15일
2020년 : 16일
2021년 : 16일
2022년 : 17일
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할 연차휴가는 2021년 1년간 근무에 대한 것입니다. 이 경우 5년간 근무한 것에 대한 연차휴가이므로 17일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계기준(1.1)을 적용하는 경우 2016년 10월에 입사자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17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의 기준으로 보았을때 16년도 입사자의 22년 발생연차는 17개 맞는건가요 ? 이번년도에도 16개 발생하셨더라고요 ..근데 근로자분께 안내를 드렸더니 그럼 1월에 만근하면 1개가 생기는거까지해서 총 18개 발생아니냐고 하셔서 도통 이해가 안가 질문드립니다 ㅜ
2016.10월 입사하신분이라면 17.5.30이전 입사자로 월단위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17.1 비례연차(15x3/12= 3.75개 ) 또는 15개 선부여
18.1. 15개
19.1 15개
20.1 16
21.1 16
22.1 17개입니다.
1월 만근하는경우 월단위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 비교하여 유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