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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황여새68
활발한황여새6821.12.01

계약만료 로 인한 사직서저출시 고용보험수급여부

올 연말에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약만료 한달전에 개인적 통보 및 사직서(내용은 계약 만료 사유기재)를 받아냐 된다면서 일괄 사직서 제출 을 지시 합니다.상기 내용과 같은 사유로 사직서 제출시 고용(실업급여) 보험 수급 대상 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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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끝났으면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것인데,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근로자는 일단 불리합니다. 제출할 이유도 없는 사직서는 당연히 내지 말아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자에 대한 사직서 미제출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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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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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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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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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수급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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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지만 사실상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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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나,

    사업주의요청에의해서 어쩔수 없이 작성하는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작성하시고,

    계약직근로계약서를 꼭 소지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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