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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계약서 검토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잘못된 내용입니다.일용직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소정근로시간은 법률상 허용하는 범위(일8시간, 주40시간)내에서 당사자간 정하는 시간을 말하며, 최대는 주40시간 일 8시간입니다.따라서 1주차의 경우 주40시간 근무 연장 7시간이고2주차의경우 17시간으로 탄력적근로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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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인한 휴직기간이 퇴직금 정산에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 부상기간은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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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 서약서에 효력이 얼마나 있고,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이 저에게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및 손해배상액예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이를 이유로 강제근로를 요구한다면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에 해당할 여지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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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관련된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채용 되었으며 현재 신청금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Q&A에 보면 수습기간을 두면 지원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나와있고, 저희 연봉계약서에도 수습기간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있어 내용들을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통과가 되었는데... 상관없는거겠죠?지침상 6개월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수습기간을 명시한 경우 이는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수습기간이라고 명시하였으나 실제 100%급여가 지급된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또한 고용센터해당내용 확인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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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공휴일 육아휴직 날짜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종료일이 예를 들어 토요일이면 일요일은 건너 뛰고 월요일부터 육아휴직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그렇게 되면 일요일 하루는 회사 입장에서 재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토요일까지 종료하고 월요일부터 육아휴직으로 발령을 해도 무관 한지 궁금합니다.월요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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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이런 경우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부정수급을 한 내용에 대해저희가 5배를 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예정은 금지되어 있습니다.책임전가 불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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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상의 퇴사일자를 회사의 강요로 바꾸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근로계약서 상의 한달전 통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사날짜를 고치는게 맞나요?사업주가 퇴사를 막아 강제근로케 할 수는 없으나,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에게 책임이 발생합니다.고쳐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만약 제가 퇴사일자를 고쳐서 사직서를 제출했을경우 나중에 문제 될 수도 있나요?아니면 모든 책임은 대표가 진다는 서명을 받으면 퇴사일자를 고쳐도 괜찮을까요?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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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팀장 또한 문서를 검토하고 결재하는 역할이 있음에도 담당자에게만 과도하게 책임을 요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지위를 이용하여 업무관련하여 신체정신상의고통을 주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위 경우 다른근로자에 비해 유독 질문자에게만 강요한다면 더욱 직장내괴롭힘 해당이 높을것으로 사료됩니다회사에 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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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사례인지, 신청한다면 구제 명령 받을 확률이 높은 사례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구제명령을 받는다면 이후 진행 절차 및 제가 원한 기간만큼 근무일로 인정되에 1년간 근무한 것으로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당초 합의된 12월1일이전에 퇴사를 종용하고 근로자가 거부했음에도 일방퇴사처리한 것은 해고로 볼여지가 높습니다.다만 해고통보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제척기간 도과로 구제불가합니다.2. 해고예고수당. 제 상황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지급대상이라면 어떤과정을 통해 지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경우 사측에서 지급하지 않고 버텨 지지부진해질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럴경우가 있는지, 그렇다면 해결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협박. 사측의 협박성 발언을 노동법 측면에서 불이익 줄수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형사적인 문제해결을 고려해볼수 있겠으나, 노동법상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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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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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중 책 출판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기서 궁금한 게 그렇다면 실업급여 받는 중에 출판을 해서 인세가 들어온다면 실업급여는 중단되거나 차감되나요?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취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리고 실업급여 계산기를 해봤는데 120일이 산정되더라고요. 이 120일은 주말 포함해서 4개월 동안 받는 건가요?수급일수를 의미하며, 실업급여 신청후 실업인정에 따라 해당기간만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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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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