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지 않은 연차 소멸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쓰지않은 연차에 관해서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이 아닌 회계연도로 소진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연차 소진에 관한 말이 없었습니다.
정규직 사무직이며 중견.외국기업 직원 300명 이상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진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한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진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는 발생일로 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여기서 소멸은 수당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거나 연차수당 청구권
에 대해서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연차는 소멸되지 않으며, 3년 이내의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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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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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적법한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사용촉진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과 노무수령 거부를 회사가 하였다면 연차가 1년이 지나 소멸되었다하더라도 금전보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무수령 거부 없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미사용연차에 대해 금전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권은 소멸하더라도 미사용일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쓰지않은 연차에 관해서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이 아닌 회계연도로 소진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퇴사정산시 회계연도기준과 입사일 기준중 유리한 규정이 적용되며,
이때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소진됩니다.
다만 수당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 휴가의 경우 발생후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되는데, 이때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실시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도 보상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이 외 미사용한 연차는 반드시 보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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