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시 법적으로 연차 다쓸수있나요?
18년10월알바로취직해서 19년6월말까지 알바로 있다가 회사 정직원권유로 7월은 쉬공 19년8월 정직원입사 하면서 정직원으로 입사하면 바로 연차15개 쓸수있게 해줬고 연차는 정직원 입사 기준월 8월에 갱신 되는것으로 현재까정 일함 . 2022년 2월에 퇴사예정인데 제가 퇴사 직전까지 15개의 연차를 쓸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원칙적으로 18년 10월~19년6월 알바기간과 19년 8월부터 정직원 기간이 계속근로인지, 단절인지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계속근로이면 18년 10월이 연차 기산일이 됩니다.
단절로 본다면 19년 8월부터 연차를 기산하구요. 이 경우 알바기간에 대한 연차수당은 모두 정산을 해야 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 직전까지 발생한 연차 15개 모두 사용하실 수 있으며, 중도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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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1년 8월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9.6말에 퇴사하고, 2019.8월에 정직원으로 재입사한 것이라면 2018.10~2019.6말까지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9.8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연차휴가를 주기로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9년8월 정직원입사 하면서 정직원으로 입사하면 바로 연차15개 쓸수있게 해줬고 연차는 정직원 입사 기준월 8월에 갱신 되는것으로 현재까정 일함 . 2022년 2월에 퇴사예정인데 제가 퇴사 직전까지 15개의 연차를 쓸수있는건가요?
19년 8월 입사이고 계속 개근했다면,
입사일기준으로
11+15+15 총 41개 발생하며 이중
사용갯수 및 연차대체갯수 제외하고 나머지 연차사용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로한 기간과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로한 기간을 연속하여 하나의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지는 질문의 사실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2019년 8월 입사하여 합의한대로 산정하게 되면,
연차휴가는 매 1년마다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게 되므로, 2020년 8월에 15일 2021년 8월에 15일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2월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2021년 8월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퇴사 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르바이트기간과 정규직 전환 시 부여받은 연차의 성격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일부 달라질 수 있음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 15개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어떻게 약정이 된지는 알수 없지만 연차를 선부여 받은 경우라면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질문자님 퇴사시 법에 따른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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