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상의 퇴사일자를 회사의 강요로 바꾸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11월30일까지 근로를 하고자 11월 15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반려 당했고 이유는 퇴사일자를 한달 뒤인 12월 14일로 고쳐서 다시 제출하라는 것이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퇴사 한달전 통보, 인수인계를 하라고 적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커 부득이하게 2주전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제가 퇴사일자를 고치고 싶지 않다고 말하니 대표님도 저와 11월 30일 이후론 일할 생각이 없으시다며 원칙대로만 사직서의 퇴사일자를 고쳐주길 강요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일어나는 일은 본인이 책임을 질거고 본인은 절대로 말을 바꾸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저는 11월 30일 이후 현 직장에서는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더 근무할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관리팀에 전달받기로는 제 후임이 정해진것 같으니 그냥 날짜 고치고 끝내라고 들었습니다.
이때, 저는 근로계약서 상의 한달전 통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사날짜를 고치는게 맞나요?
만약 제가 퇴사일자를 고쳐서 사직서를 제출했을경우 나중에 문제 될 수도 있나요?
아니면 모든 책임은 대표가 진다는 서명을 받으면 퇴사일자를 고쳐도 괜찮을까요?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미칠 것 같습니다ㅠㅠ
저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 빠른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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