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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개미핥기255
고마운개미핥기25521.11.18

사직서상의 퇴사일자를 회사의 강요로 바꾸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11월30일까지 근로를 하고자 11월 15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반려 당했고 이유는 퇴사일자를 한달 뒤인 12월 14일로 고쳐서 다시 제출하라는 것이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퇴사 한달전 통보, 인수인계를 하라고 적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커 부득이하게 2주전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제가 퇴사일자를 고치고 싶지 않다고 말하니 대표님도 저와 11월 30일 이후론 일할 생각이 없으시다며 원칙대로만 사직서의 퇴사일자를 고쳐주길 강요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일어나는 일은 본인이 책임을 질거고 본인은 절대로 말을 바꾸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저는 11월 30일 이후 현 직장에서는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더 근무할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관리팀에 전달받기로는 제 후임이 정해진것 같으니 그냥 날짜 고치고 끝내라고 들었습니다.

이때, 저는 근로계약서 상의 한달전 통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사날짜를 고치는게 맞나요?

만약 제가 퇴사일자를 고쳐서 사직서를 제출했을경우 나중에 문제 될 수도 있나요?

아니면 모든 책임은 대표가 진다는 서명을 받으면 퇴사일자를 고쳐도 괜찮을까요?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미칠 것 같습니다ㅠㅠ

저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 빠른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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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사직일자가 합의가 되면 합의된 날짜에 퇴사를 하면 됩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의 특약이 있는경우 그 특약에 따라 퇴직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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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가 정해졌을 때 퇴사일 이전에 회사가 퇴사일자를 변경할 수 없으며, 회사가 강제로 퇴사일자를 앞당긴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는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서에 명시된 퇴사일보다 늦춰지는 경우라면 질문자님께서 사직서일에 퇴사하셔도 되며,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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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한 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후임자 선발, 업무 인계인수를 위해서 일정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따라 사직일을 정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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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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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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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근로계약서 상의 한달전 통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사날짜를 고치는게 맞나요?

    사업주가 퇴사를 막아 강제근로케 할 수는 없으나,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에게 책임이 발생합니다.

    고쳐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제가 퇴사일자를 고쳐서 사직서를 제출했을경우 나중에 문제 될 수도 있나요?

    아니면 모든 책임은 대표가 진다는 서명을 받으면 퇴사일자를 고쳐도 괜찮을까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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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직의사를 1개월전 통보로 명시되어 있다면 1개월전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통보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까지는 사직의 승인을 안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11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결근처리가 가능하며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회사와 협의하여 11월 30일로 퇴사하는 것으로 정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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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직원은 언제든지 근로계약 해지 통보(사직서 제출 등)를 할 수 있으나, 회사가 반드시 직원이 통보한 날짜에 사직서를 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60조에서는 해지통고 받은 후 1월이 지난 후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 통보를 30일전 까지 하도록 규정하였다면 퇴사의사 표시 후 30일이 되는 시점에 사직서를 수리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통보한 날짜 이후 출근하지 않더라도 특별하게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겠지만, 남은 기간 동안 무단결근 처리되어 이후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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