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하는 정식 업무는 영업, 마케팅입니다.
그런데 회사 대표가 청년디지털일자리 정책으로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그게 해당 업무가 아닌걸 알고 있는데 직원들한테 만약 이걸 발설한다면
월급의 5배를 물어내야 한다 라는 서약서를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식으로 사대보험을 들고 9시부터 18시까지 근로에 대한 월급을 정확하게 받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지 않았는데 업무를 했다거나 그런 사실은 전혀 없는데 저희한테 발설한다면
5배를 너희가 물어내야 한다 라고 말을 자꾸 하더군요.
혹시 이런 경우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부정수급을 한 내용에 대해
저희가 5배를 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