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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바위새77
명랑한바위새7721.11.18

청년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하는 정식 업무는 영업, 마케팅입니다.

그런데 회사 대표가 청년디지털일자리 정책으로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그게 해당 업무가 아닌걸 알고 있는데 직원들한테 만약 이걸 발설한다면

월급의 5배를 물어내야 한다 라는 서약서를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식으로 사대보험을 들고 9시부터 18시까지 근로에 대한 월급을 정확하게 받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지 않았는데 업무를 했다거나 그런 사실은 전혀 없는데 저희한테 발설한다면

5배를 너희가 물어내야 한다 라고 말을 자꾸 하더군요.

혹시 이런 경우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부정수급을 한 내용에 대해

저희가 5배를 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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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부정수급을 한 내용에 대해

    저희가 5배를 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예정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책임전가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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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에 지원되는 지원금과 질문자님이 근로를 하고 받은 임금은 별개 입니다. 회사에서

    지원금을 환수당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임금을 반환할 필요는 없으며 서약서에 따라 5배를 반환하는 일도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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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을 수급받는데 수급받는 사유와 전혀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이라면 부정수급에 해당되며, 지원금은 사용자가 지급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5배를 물어야 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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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현재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입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의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위해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하오니, 공지사항에 첨부된 서식을 작성하여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정수급이 대표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선생님께서 대가성금품 없이 강제로 서명한 것임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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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에 해당할 경우 5배를 반환해야 하는 책임도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자는 지원을 받지 않으므로 반환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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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비IT직무에 청년을 근무시키고 지원금 청구하는 경우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헤딩 서약서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나,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2∼5배의 추가 징수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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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회사에서 IT 직무에 청년을 신규채용 시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회사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해당 서약서의 효력은 없으며 부정수급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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