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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리한후루티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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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7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예고수당

상황

5인 이상 사업장이며 근로 계약서 상 2020.12.02부터 근무하였습니다.

10월 초에 근무한지 1년이 되는 12월 1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측에 전달하였으나 11월 말에 사람이 구해지면 퇴사하라고 권유하여 거절하였습니다.이때 쯤 2021.12.01 자로 퇴사예정일 명시하여 사직서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몇번의 대화끝에 사측이 가능한 12월 1일부터 출근할 인력을 뽑겠다고 하여 동의하였습니다

11.16에 다음주 부터 출근할 사람을 구했으니 11.24까지 출근하고 25일부로 퇴사처리해주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계약서 사본갖고 있고 위의 내용에 대한 녹취가 있습니다. 사측에 사직서 사본을 요청하였으나 사본을 줘야하는 법적 의무가 없다며 거부하였고, 이 내용에 대한 녹취록 또한 있습니다. 또 사직서에 적혀있는 내용또한 녹취되어 있습니다.

또 사측에서는 이 사항으로 신고등의 절차를 하여 사측의 불이익 발생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을 하였으며 이 내용도 녹취하였습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사례인지, 신청한다면 구제 명령 받을 확률이 높은 사례인지 궁금합니다

. 만약 구제명령을 받는다면 이후 진행 절차 및 제가 원한 기간만큼 근무일로 인정되에 1년간 근무한 것으로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

. 제 상황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지급대상이라면 어떤과정을 통해 지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이경우 사측에서 지급하지 않고 버텨 지지부진해질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럴경우가 있는지, 그렇다면 해결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협박

. 사측의 협박성 발언을 노동법 측면에서 불이익 줄수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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