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예고수당
상황
5인 이상 사업장이며 근로 계약서 상 2020.12.02부터 근무하였습니다.
10월 초에 근무한지 1년이 되는 12월 1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측에 전달하였으나 11월 말에 사람이 구해지면 퇴사하라고 권유하여 거절하였습니다.이때 쯤 2021.12.01 자로 퇴사예정일 명시하여 사직서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몇번의 대화끝에 사측이 가능한 12월 1일부터 출근할 인력을 뽑겠다고 하여 동의하였습니다
11.16에 다음주 부터 출근할 사람을 구했으니 11.24까지 출근하고 25일부로 퇴사처리해주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계약서 사본갖고 있고 위의 내용에 대한 녹취가 있습니다. 사측에 사직서 사본을 요청하였으나 사본을 줘야하는 법적 의무가 없다며 거부하였고, 이 내용에 대한 녹취록 또한 있습니다. 또 사직서에 적혀있는 내용또한 녹취되어 있습니다.
또 사측에서는 이 사항으로 신고등의 절차를 하여 사측의 불이익 발생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을 하였으며 이 내용도 녹취하였습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사례인지, 신청한다면 구제 명령 받을 확률이 높은 사례인지 궁금합니다
. 만약 구제명령을 받는다면 이후 진행 절차 및 제가 원한 기간만큼 근무일로 인정되에 1년간 근무한 것으로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
. 제 상황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지급대상이라면 어떤과정을 통해 지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이경우 사측에서 지급하지 않고 버텨 지지부진해질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럴경우가 있는지, 그렇다면 해결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협박
. 사측의 협박성 발언을 노동법 측면에서 불이익 줄수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역시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도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협박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정해져 있는데 근로자를 구했다 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전에 퇴사를 강요하여 해고당하신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협박은 노동법으로 사측에 불이익을 주기는 어려워 보이며, 협박죄로는 형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당해고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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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상기에 따라 해고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사례인지, 신청한다면 구제 명령 받을 확률이 높은 사례인지 궁금합니다
. 만약 구제명령을 받는다면 이후 진행 절차 및 제가 원한 기간만큼 근무일로 인정되에 1년간 근무한 것으로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초 합의된 12월1일이전에 퇴사를 종용하고 근로자가 거부했음에도 일방퇴사처리한 것은 해고로 볼여지가 높습니다.
다만 해고통보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제척기간 도과로 구제불가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
. 제 상황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지급대상이라면 어떤과정을 통해 지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이경우 사측에서 지급하지 않고 버텨 지지부진해질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럴경우가 있는지, 그렇다면 해결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협박
. 사측의 협박성 발언을 노동법 측면에서 불이익 줄수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적인 문제해결을 고려해볼수 있겠으나, 노동법상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퇴사처리 하겠다고 통보한 부분에
있어 질문자님의 경우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밝히고 출근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해고가 아닌 퇴사일정의
조율로 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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