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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8개월 근무시 실업급여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끝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요??실업급이 수급이 불가능 하다면 다른 받을 수 잇는 정부 정책금이 있을까요?계약기간만료 및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므로 수급사유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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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운영시 휴게시간 유급처리와 무급처리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08:30-18:00 = 9시간30분 중 점심시간 1시간, 30분 휴게는 하면 8시간이 실근로시간입니다.5일근무시 주 40시간이며, 매일 2시간씩 근무한다면 연장10시간에 해당합니다.토요일이 휴일이건 휴무일이건 연장또는 휴일에 포함되는 바, 주52시간 초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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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시급관련해서 (휴게시간 2시간부여한것으로 가정)세전임금/월 근로시간으로2900000(추정치입니다.)/274= 10583원정도이므로 최저시급위반안됩니다.설령 휴게시간이 없고 모두근로했다고 하더라도 2900000/322 =9000원으로 최저이상입니다.2. 휴게시간을 미부여할 경우 이는 신고사항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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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급휴가지원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기서 만약 회사측에서 동생이 공공기관에 근무중인것을 모르고 저에게 본래 무급으로처리되어야 할 14일간의 급여를 유급으로 처리한 뒤 급여로 지급하였다면 추후 공공기관에 근무중인 등본상 동거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된 회사측에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지원제외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사업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의 가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20.4.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20.4.1.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도록 하였으며 격리비용 본인부담 등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20.4.1. 이전 입국자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도 확진‧접촉자에 한함)위 지원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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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에 관련하여 여쭤봅니다(탄력근무도 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초과근무시 휴가나 보상 부분이 궁금합니다.또 탄력적으로 탄력근무하면 60시간? 66시간인가 그시간 풀로채워 근무할거같은ㄷㅔ 그것또한 근무시 휴가나 급여는 어떻게 받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탄력적근로제의 경우 단위기간동안 평균한 값이주52시간을 넘지않으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주 최대 근로시간은 주64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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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독촉관련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월중 중도 입사자인 경우 해당월의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않으며 7월분 부터 부과됩니다.따라서 해당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바,피부양자 등록을 통해서 보험료납부를 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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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시급제와 공휴일, 대체공휴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다할 것이나,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함(대법원 2019.10.18. 선고 2019다230899, 대법원 1998.04.24. 선고 97다28421, 대법원 1994.5.24. 선고 대법 93다32514, 근로조건지도과-2455, 2008.7.8.)다만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은 별도로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공휴일이 휴일이 아니므로 통상근로일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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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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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보험 피보험단위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보험 피보험단위시간이 얼마나 되나요?주5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월 26~27일정도이므로, 6개월정도로 판단되는 바,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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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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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루 하고 잘렸는데 하루 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 하다가 능력부족으로 다음날 나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수습기간이라고 그날 일당 없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미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지급해야합니다.지급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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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요구 후 근무기간 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조건에 맞아서 달라고 요구했더니 제 태도에 대한 비난 이후 억울하면 9월 26일까지 더 일하라는데 이걸 거부할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불가능할까요...? 사업주가 해고의사를 철회한것으로 볼 여지가 존재하여,이를 거부할 경우 자진퇴사 처리될수 있습니다.사업주가 다시 나오라고 하는것인지 정확히 따져물어서 해고의사를 철회한것이라면 복직하여 근로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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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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