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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귀뚜라미129
갸름한귀뚜라미12921.09.03

영업사원 채용시 급여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입니다.

영업사원 신규 채용 직원 급여 관련 문의 입니다.

어떻게 해야 직원도 피해받지 않고 저희 회사도 손해 보지 않을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저희 회사는 법인 회사입니다. 근무하는 직원은 현재 대표님 포함 11명입니다.

영업 직원 근무 조건입니다.

-근무시간 10시~18시 (점심시간 1시간 점심 먹는 시간은 자율)

-기본급 : 160만원 + 계약 건별 인센티브 (계약건의 형태에 따라 인센티브 적용 금액이 다름)

+식대 직원이 점심값 결제하면 1인 최대 12,000원씩 지원(결제 영수증 받으면 바로 입금해주고있음)

●문의 1 급여 관련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회사가 문제 될 수 있나요? - 인센티브 제외하고 봐주세요.

*문의 1 에 대한 상세 내용 기본급 160중에서 급여 신고 시

- 자차 미소유 직원 : 급여 명세서상 기본금 150만원 식대 10만원

- 자차 소유 직원 : 급여명세서상 기본급 130만원 식대 1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식대와 차량 유지비 항목으로 뺄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인데

회사 직원이 먼저 이부분을 제의해서 신입 영업 사원에게도 동일하게 진행하려합니다.

걱정되는건 기존 근무자들은 모두 기본급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될 금액이 아닌데

신입사원들의 경우 기본급이 낮아지기 때문에 신입사원분께서 위 사항을 동의하여 급여 집행을 했는데

추후 회사를 최저임급 미지급으로 신고할까봐 걱정되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매일 12,000원씩 식대도 별도로 지급하지만 법적으로 보았을때는 문제가 생길까봐요..)

●문의 2 영업사원 인센티브 지급시 세금 신고 및 퇴직금 관련

*문의 2 상세 내용

-매월 영업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인센티브도 월 급여로 동일하게 적용 된다고 하여

근로계약서 + 프리랜서 계약 회사와 직원이 이중 계약을 채결하고

기본급은 근로계약서에 명시 , 인센티브는 프리랜서 계약서에 명시하려 하는데

이렇게 이중 계약을 체결할 경우 회사가 문제 될 수 있나요?

처음 부터 프리랜서로 고용을 하려하니 대표님께서 영업사원들의 고충이 4대보험 미가입이다.

퇴직금을 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고, 개인적으로 금융 활동에도 피해를 볼 수 있으니

4대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서 운영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인센티브 나간 부분까지 퇴직금 계산시 계산 될 수 있으니 인센티브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월급여일과 다른달 지급을 하는 방법은 어떻겠냐고 물어보았더니

아하에 질문 남겨보라고 하셔서 문의 드립니다.

●문의 3 직원 고용 시 정직원과 계약직의 차이

*문의 3 상세내용

현제 근무 중인 직원은 모두 정직원 입니다. (오픈 멤버)

다만, 현재 새로 영업사원분들을 영입하려하다보니 처음부터 정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영원사원의 자질 부족으로 회사에서 해고를 하고 싶어도, 부당해고로 문제가 될까봐 대표님께서

계약직 3개월 단위로 연장하자고 합니다. 새로 입사하는분께서 3개월 단위 계약직 연장 부분에

동의하에 입사한다면 회사에서는 문제가 없는게 맞는지 궁급합니다.

(단,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근무자는 정직원 제안을 하여 정직원으로 계약하려합니다.)

●문의 4 수습기간 중 해고 문의

*문의 4 상세 내용

채용공고를 6개월 ~ 1년으로 모집중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동안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이 아닐경우 수습기간을 조기 종료해도 되는지 궁급합니다.

또한 수습기간 종료후 추가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급합니다.

●문의 5 정직원 계약기간

*문의 5 상세내용

정직원으로 채용시 계약기간은 무조건 1년으로 계약을 해야하는건지 궁급합니다.

계약직이 아니라 정직원으로 3개월마다 계약 갱신으로 고용해도 회사가 문제 가 없을지 궁긍합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고 길지만 답변 꼭꼭 부탁드립니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시작한 회사입니다...새로운 직원은 지인이 아니라 채용공고를 통하여 모집하려하다보니

걱정되는게 너무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가능한 질문만 답변해주셔도 너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1년을 단위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할 수 있지만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해당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을 하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2. 수습기간 만료후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지만 사실상 해고이므로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원칙적으로 해고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정규직으로 채용후 회사의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한 사람이 한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로자임과 동시 프리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 이렇게

    세금신고를 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세금처리한 부분에 대해 우선은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지만 나중에 지도점검을 통해

    추징되는 사례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이 1일 7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월 급여는 1,591,313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반복 갱신 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 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요건 및 해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5.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 간 합의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 1 급여 관련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회사가 문제 될 수 있나요?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문제됩니다.

    ●문의 2 영업사원 인센티브 지급시 세금 신고 및 퇴직금 관련

    이렇게 이중 계약을 체결할 경우 회사가 문제 될 수 있나요?

    근로자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문의 3 직원 고용 시 정직원과 계약직의 차이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계약종료이후 다시 계약을 체결할떄,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일한업무에서 일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문의 4 수습기간 중 해고 문의

    정규직이든 기간제든 채용한뒤 단순히 견습을 목적으로 하며, 별도의 평가제도를 두는 경우가

    아니면 수습근로자도 근로계약이 확정된 근로자로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정당한 해고여야 가능하며,

    단순히 수습기간만료로 종료할시 부당해고 문제될수 있습니다.

    문의 5 정직원 계약기간

    문제 3번과 동일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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