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진행하다가 퇴사하고 지금은 일을하지얺는 상태입니다 제가 광고대행사를 끼고 해당 회사랑 직접계약을 맺을 상태였는데 퇴직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해당 회사에서는 광고대행사쪽에 해당내용을 전달하였지만 광고대행사측에서 지금 처리할 일이 많으니 지금 뽑아줄수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1. 선생님의 실제 소속사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업무지시받고 실제 근로하고 월급을 받은 곳입니다.
아래와 같이 소속사에서 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거부시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