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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말85
고혹적인말8521.09.03

퇴사 후 퇴직증명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알바진행하다가 퇴사하고 지금은 일을하지얺는 상태입니다 제가 광고대행사를 끼고 해당 회사랑 직접계약을 맺을 상태였는데 퇴직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해당 회사에서는 광고대행사쪽에 해당내용을 전달하였지만 광고대행사측에서 지금 처리할 일이 많으니 지금 뽑아줄수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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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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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진행하다가 퇴사하고 지금은 일을하지얺는 상태입니다 제가 광고대행사를 끼고 해당 회사랑 직접계약을 맺을 상태였는데 퇴직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해당 회사에서는 광고대행사쪽에 해당내용을 전달하였지만 광고대행사측에서 지금 처리할 일이 많으니 지금 뽑아줄수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1. 선생님의 실제 소속사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업무지시받고 실제 근로하고 월급을 받은 곳입니다.

    아래와 같이 소속사에서 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거부시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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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기다릴 필요없이 근로기준법 제39조를 근거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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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하고(제1항), 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되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상기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사용증명서를 즉시 교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임금채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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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거 근로자가 요구시 사업주는 즉시 내주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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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시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작성해야 하므로 며칠 걸릴 수는 있으나 너무 오래걸리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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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증명서는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계속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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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회사에서는 광고대행사쪽에 해당내용을 전달하였지만 광고대행사측에서 지금 처리할 일이 많으니 지금 뽑아줄수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직접요청하시거나 국미연금 가입자증명서도 대체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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