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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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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무스케쥴 변경을 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교대조에 대한 사항은 취업규칙 필수사항에 해당하며,주간근무자를 야간근무자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동의절차를 구해야합니다.2. 다만 애시당초 주야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운영을 위해서 패턴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불이익변겨으로 보기어렵습니다.따라서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서 규정변경 운영도 가능하며,이로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로 보입니다.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3. 설령 의견청취를 거치않더라도 해당 규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근로자가 일방적 근로조건 변경을 주장하더라도 임금등 20%이상 삭감된것이 아닌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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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근무중인 근무자 4대보험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근무자는 100프로 일용직 근무자로 등록하고 있으며 4대 보험 적용 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모든 알바근무자들은 월 60시간 이상씩 근무중에 있는데 일용직으로(4대보험 미적용) 계속 근무 시켜도 괜찮은 건가요?해당근무자들이 문제제기 안한다면 문제않되나,월 60시간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피보험 자격확인청구할 경우 사업주 과태료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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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노동부 신고 후 진행사항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임금진정 또는 고소내용에 못미치는 금액 송금은 채무이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감독관 또는 검찰에 해당내용 알리고, 문제된다면 반환하시고 고소진행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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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종속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도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업계약서 및 투자금 자체는 근로자성 인정하는데 불리하게 작용될 것입니다.다만 카톡내용 , 근무스케쥴표, 등을 근거로 종속적으로 일한 부분 을 어필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도한 시업종업시간 유무, 제3자 대체가 가능하지 않은 점, 자유롭게 업장을 벗어나지 못한점매월 동일한 입금된 내역등은 근로자성 인정시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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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이유로 주휴수당 미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 대신 4대보험을 들어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것이 가능한가요?4대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주휴수당 지급과 무관합니다.2.저는 근로계약서도 쓰지 못했고 아르바이트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4대 보험과 관련한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했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계약서 작성 요구하시기 바라며, 일한내역, 입금내역등을 근거로 주휴수당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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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실시하는 이유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에서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급여를 적게 주려고 실시하는 건가요?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이며 기본은은 최저시급으로 계산되고 나머지는 시간외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합니다.연장근로가 당연시 예상되어 미리 산정해서 지급하는경우라면 급여를 적게 지급하려는 의도로 보기 어렵습니다.혹시 주40시간해도 야근을 하게 될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시간외수당이 이미 급여에 포함되었다고해서 그럼 받을 수 도 없는건가요? 약정된 근로시간만큼은 추가수당 지급없습니다. 다만 그보다 더 근무하는경우 청구가능할 것입니다.계산해보면 최저시급에 초과근무수당이 더 높은 것 같은데 이렇게 줘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시간외수당의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또한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은 월최저임금액의 15%이상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바, 최저임금 위반문제도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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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에 대한 지연이자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임금의 경우도 퇴사이후14일이내 미지급한 경우 지급기일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면지연이자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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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는데 이번에 실업급여에 영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①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1. 7. 21.>②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③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1. 7. 21.>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종전에 근로자로서 고용되었다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하되, 본인이 종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줄 것을 원하는 때에 한정하여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⑤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하여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피보험기간에 피보험자가 된 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이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첫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피보험기간은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당시 적용사업에서 고용된기간으로 육아휴직기간도 고용된 기간에 포함되어 50세미만 5년이상이라면 210일 / 3~5년이라면 180일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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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직이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주40시간)을 미준수하여 근로형태를 바꾼경우 합의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상 주40시간 근로를 명시하고 있다면 해당 내용은 단체협약 주체인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까지 규율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을 모두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면해당시간에 맞게 근로형태를 변경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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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 예정인데 근로계약서 작성 및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처음 근로 계약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이라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이후 작성하는 경우 벌금피하기 어렵습니다.2. 퇴직금을 월급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으로 월급에 포함해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 근로계약서에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금을 요구하면 지급해야 할까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님에도 미리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을 사전포기하게 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금 청구가능하며, 사업준은 기지급한 금액을 이유로 반환또는 상계처리주장할 수 있겠습니다.3. 근로자가 1,2번 내용을 인지하고 상황을 이해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문제가 될까요?나중에도 문제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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