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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흑로158
완벽한흑로15821.09.01

노동청 판결에 대한 신뢰성 문의드립니다

입사시 상여금 100프로 설 휴가 추석 작성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 없습니다. 취업규칙도 있습니다

1년전 부터 상여금을 200프로 설 휴가 추석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퇴사전 근로계약서 재작성 2회 요청하였지만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난 몰랐다 너가 사기쳐서 200프로 받았으니 100프로 돌려달라 합니다

7월말 퇴사전 연차도 사용하라고 하여 휴가도 사용했습니다 또한 휴가 상여금도 못준다합니다

1. 변호사나 법률지원센터 상담을 받앗는데 1년동안 지급받은 통장우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은 다필요없고 초기 근로계약서대로랍니다 매번 느끼지만 노동청 개판같습니다

2. 여름휴가라고 안적혀있기에 휴가상여 못받는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로여름휴다가를 가는데 왜 그래야하냐해도 원래 그런다도 합니다

위 내용이 맞나요?

변호사 노무사보다 더 위에있네요 노동청 감독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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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이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기존 상여금 100% 지급에서 200%로 변경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고 실제 200%를 기준으로 지급한 상태에서 다시 100%부분을 돌려달라는 내용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근로계약서는 없으므로 상여금을 200%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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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체불 사건 진행 시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은 당사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통장 내역이나 취업규칙, 동료근무자의 진술 등의 증빙자료에 비추어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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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동청에 신고된 취업규칙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에서 200프로 상여금이 명시되어 있다면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2. 여름휴가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연차로 대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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