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 상여금 100프로 설 휴가 추석 작성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 없습니다. 취업규칙도 있습니다
1년전 부터 상여금을 200프로 설 휴가 추석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퇴사전 근로계약서 재작성 2회 요청하였지만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난 몰랐다 너가 사기쳐서 200프로 받았으니 100프로 돌려달라 합니다
7월말 퇴사전 연차도 사용하라고 하여 휴가도 사용했습니다 또한 휴가 상여금도 못준다합니다
1. 변호사나 법률지원센터 상담을 받앗는데 1년동안 지급받은 통장우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은 다필요없고 초기 근로계약서대로랍니다 매번 느끼지만 노동청 개판같습니다
2. 여름휴가라고 안적혀있기에 휴가상여 못받는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로여름휴다가를 가는데 왜 그래야하냐해도 원래 그런다도 합니다
위 내용이 맞나요?
변호사 노무사보다 더 위에있네요 노동청 감독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