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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호랑이237
충실한호랑이23721.09.01

계약직 계약서에 없는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3개월마다 계약직 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3개월씩 4번이 지나고 1년이상 됬을 때

계약직으로 계약서는 3개월씩 썼지만 계속 이어져서 근무를 했으니

연속선상으로 보아 연차수당을 요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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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관련한 규정은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 3개월 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연속근무에 해당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되도록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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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 분께서 근로자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프리랜서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나 근무 내용 등의 변동 없이 단순히 기간만 계속적으로 연장되어 온 경우라면,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채로 퇴사를 하거나 연차 사용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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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근무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3개월 마다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까지 보아야 하므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11일 +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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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마다 계약직 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3개월씩 4번이 지나고 1년이상 됬을 때

    계약직으로 계약서는 3개월씩 썼지만 계속 이어져서 근무를 했으니

    연속선상으로 보아 연차수당을 요청해도 되나요?

    1. 네. 맞습니다. 계속근로라면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계산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이 지나서 발생하는 15개 외에도 이미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계속근로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각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거나, 미사용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그래서 1년후 퇴사하면 최대 26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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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청하시고,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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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근로의 단절없이 계약연장이 된 것이라고하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은 동일한 계약을 반복체결한 것은 전체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선생님의 경우 또한 동일한 계약을 근로의 단절없이 갱신한 것이라고 하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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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1개월 개근할 경우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와 같이 입.퇴사 절차 등 근로계약이 단절됨 없이 단순히 3개월 단위로만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라면
    형식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단순히 반복하여 갱신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을 산정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년 근로에 대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하시는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질문자분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등
    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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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게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를, 1년 이상인 자에게는 출근률 80%를 달성했을 때 연차 최소 15개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데 출근률이 80% 미만인 자는 개근한 달에 대해 1개의 연차 부여

    3. 여기서 계속 근로한 기간, 즉 이른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8면 및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457, 2013. 12. 6., 고용노동부).

    4. 한편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5. 따라서 3개월 짜리 기간제 근로계약이 4번 갱신된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1년(12개월)으로 볼 것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된 시점에는 그동안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일 때 매월 발생하는 연차 11개 + 1년 이상 근로자가 되고 출근률 80% 달성으로 발생하는 연차 15개 = 26개

    ※현재 사안과 동일한 사안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도 기간제 근로자였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6. 퇴사시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 : 시간급(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연차개수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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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1년 동안 계속해서 근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1년을 게속근무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11일, 1년 근무시 15일, 합계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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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행업무나 직종 등에 있어서 계약전후에 현저한 차이가

    없다면 계속근무를 한 것으로 보아, 연속선상으로 계산하여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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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 만료와 동시에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절기간 없이 계약 끝날때마다 동시에 갱신 계약서 작성하셨으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어

    연차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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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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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청하실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 미부여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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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입퇴사를 반복한 것이 아닌 단순히 계약만을 여러번 나누어 체결한 것이라면 전체 근로기간은 합산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금 또한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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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으로 계약서는 3개월씩 썼지만 계속 이어져서 근무를 했으니

    연속선상으로 보아 연차수당을 요청해도 되나요?

    3개월근무종료후 별다른 채용절차를 거치지아니하고, 계속근로케 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이경우 1년이상으로 5인이상사업장 및 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자라면

    연차부여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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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질의와 같이 별도의 청산절차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또한 통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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