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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20시부터 다음날평일06시 연차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휴일입니다.이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연차로 대체불가합니다.2.다만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로 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대체공휴일날은 통상근로일에 해당하는 바, 연차처리 가능합니다.감단승인등 받지 않는 한, 8시간이 최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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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자에게 연차가 발생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정근로일이 변경되더라도,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연차부여대상입니다.2.근로계약서 확인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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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대신 근무시간 일부를 제외해주는 것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위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해당 임금지급에 갈음해서 1.5배 휴가 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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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산식 구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가보상비는 연봉월액 중 고정연장급여를 제외한 금액이 86%인것으로 사료됩니다.2. 시간외근무수당은 기본급만으로 구한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계약서에서 1일통상임금을 계산해서 차액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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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으로 인한 최저임금 산입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상여금이 지급되며, 월 기본급의 50%로 산정된다면,최저임금 산정시 전부 산입됩니다.이는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부분에 불과하며, 산입된다고 하여 다 산입하여 지급할 의무없습니다.상여금 포함여부와 무관하게 기본급 및 이전 조정급이 월 최저임금 산정기준시간에 따른 임금을 초과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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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전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계약만료 사유로 4대보험 상실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는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 신고시 계약종료월을 2021년 9월로 했는데, 해당 근로자는 회사에서 계약만료 사유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해달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이미 상실신고를 7월로 처리한경우라면 9월로 변경 처리할 경우 과태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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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산입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4~6월이기 때문에 6월 근무분(6/1-6/30 근무, 퇴직잔여급여로 7월 초에 미사용연차수당과 별도지급함)을 퇴직금에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냐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뭐가 맞는건가요?6월30일 퇴사라면3.29-31/4.1-30/5.1-31/6.1-6.29 로 산정해야합니다.3월~5월 근무로 지급해서는 법에 맞지 않습니다.또한 미사용수당도 요건충족한다면 별도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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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인데 회사에서 나오라고 하면 규정에 어긋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택근무를 권고할 뿐이지, 회사재량에 해당합니다.2. 회사의 필요인력이 발생하여 회사로 출근할 것을 요구하는것은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보기어려운 바,거부할 경우 업무지시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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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계약직 끝나고 3개월 계약직 시작했는데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 충족되어야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처리되는 날을 의미하는 바, 근로일+ 주휴일 + 공휴일(30인이상 사업장또는 유급휴일로 정한경우)합산하면됩니다.주6일근무한 경우 7일로 산정되므로, 공휴일을 제외하고 모두 일한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충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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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봉인상자에 대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 시, 금년도 연봉인상된 금액으로 산정을 해야되는 걸까요?아니면 2019년 육아휴직 전 연봉으로 해도 되는건가요?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휴직전 기간으로 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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