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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근무제 와 대체공휴일 처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토 근무자와 일-목 근무자는 회사에서 따로 하루 휴일을 지정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예를 들면 화-토 근무자에게 화요일을 대체휴일로/일-목 근무자에게 목요일이나 일요일 대체휴일을 주어야 하는걸까요?스케쥴상 달리 적용되는 부분이며, 추가적으로 별도 휴일을 부여해야할 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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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 셋째주부터 평일도 가능한 요일에 근무를 하여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건 주휴수당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평일에 정해진 요일은 아니고 매주 사장님이 나올 수 있는 요일을 물어보고 제가 가능한 요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1계약서작성을 새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하는 바,일시적으로 평일중 하루 근무하는 것은 초과근로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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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퇴사의 기준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자발적 퇴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자발적퇴사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수급사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된 사정이 존재하고 임금이 20%이상 감소한 경우여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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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상용직) 후 단기 일용직 근로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용직 자진퇴사로부터 한 달 이후 일용직으로 10일 미만으로 근무한 상황인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합니다. 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 한경우라면일용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90일이상 근무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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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회사에서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에 규정이 있거나, 규정이 없더라도 최소 30일전에 통보해야합니다.무단퇴사시 해당일까지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2. 다만 손해배상청구는 채무불이행과 실제 손해발생 그리고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가능합니다.단순히 퇴사했다는 이유로 실손해와 상관없는 천만원을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그러한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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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에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자발적퇴사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의 의사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위근로조건이 변경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자발적퇴사시 예외적으로 수급사유 인정될 수 있으나,임금20%이상 감소된것이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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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통폐합(?), 실업급여 수급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장 통폐합으로 처리되는 것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 바, 해고요건을 거쳐서 처리해야합니다. 비자발적퇴사이므로 수급사유 인정됩니다.2.다만 통폐합을 이유로 사직서를 작성케할 경우 추후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사직서 작성시 사업장통폐합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작성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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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경우에 동의서 서명한 것이 노동법상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다만 근로자가 장래에 발생하는 임금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무급휴직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휴업수당 청구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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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근로계약 파기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존에 작성된 근로계약은 어떻게 파기를 하면 될까요?교부했던 근로계약서 반환요청하시고, 각 1부씩 가진 근로계약서 파기 하시면됩니다.근로계약기간 변경동의서 작성하시기바랍니다.2. 사업자로 일한것을 이유로 근로자성 부인하시거나근로자성을 인정할 경우 근로계약서 변경작성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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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단축근무 기간에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으로 가정시1.연중 일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한 경우해당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금액을 해당기간으로 나눠서 산정합니다.2. 연중 전체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전년도 임금총액 1/12로 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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