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통폐합(?), 실업급여 수급 인정될까요?
올해 1월에 A라는 도급체 소속으로 입사하여 근무중이었는데, 9월1일자부터 B라는 도급체로 현재 업무가 이관되면서 근무 인원도 줄여서 승계될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4명 근무중 5명정도만 승계될 예정으로 승계될 인원은 인터뷰(면접)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A도급체의 타 업무(타근무지)로의 전환배치를 원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면접볼 기회를 제공하나 100프로 채용된다는건 아니라하면서도 전환배치를 적극 권장한다고하네요;;;
만약 승계도 안되고 전환배치 역시 원치않거나 안되는경우의 인원들은 8월 말일자로 해당업무 종료되면서 강제 전환배치는 시키지 않을거기 때문에 그대로 사직처리 되는거라길래 실업급여 여쭤보니 코드는 사업장통폐합으로 넣어줄것이나 수급인정가능여부는 장담해줄수 없으니 개인이 각자 확인하라네요ㅠㅠ
승계는 제가 하고싶다고 되는것도 아니고, 전환배치 역시 전혀 다른업무들만 있어서 요청하지 않은 상태라 현재업무 승계기 결정될 인터뷰(면접)에서 떨어지면 그냥 퇴사처리되고 실업급여도 불확실하다고만하니 너무 어이가 없네요;;; 고용센터는 전화연결이 너무 어렵고... 또 센터마다 인정해주는 여부도 다르단 말까지하니;; 이렇게 인원축소로 인해 퇴사처리 되는 경우, 차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사업장통폐합으로 써주게되도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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