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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정한상괭이211
공정한상괭이211
21.08.11

입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급여는 시급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구요.

회사가 직원에게 무급휴일을 권합니다.

코로나때문에 일거리가 줄어들어 회사가 어렵다는 핑계로

직원들에게 반 강제로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동의서 내용은 휴뮤시에 70%의 임금을 지급안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통상적인 휴일이 아닌 월~금 일주일을 통채로 쉬는 내용)

직원들 입장에서는 동의를 하지않으면 직장구하기도 힘든데 사인하기싫으면 나가라는 뉘앙스 였기에

울며겨자먹기로 서명하였는데요. (동의서 양식 및 조항은 회사에서 임의로 만듦)

이 경우에 동의서 서명한 것이 노동법상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기본급기준 70%를 회사에서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는 회사를 퇴사하였고, 퇴사후 퇴직금 문제 및 조출에 대한 급여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하던 사업장은 2차밴드급 사업장이었고, 1차밴드에서 저희쪽에 직접적으로

T.O를 내어서 1차밴드에서 급여를 분배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1차밴드에서 무급휴일에 대한 70% 급여는 회사쪽에 지급이 된걸로 알고있고,

결론적으로 회사가 상위 사업장에서 직원들 급여를 받았음에도 직원들에게는 동의서를 반강제적으로 받고,

70% 급여를 직원들에게 분배하지않았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설명이 모자란부분이나 확인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댓글주시면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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