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급여는 시급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구요.
회사가 직원에게 무급휴일을 권합니다.
코로나때문에 일거리가 줄어들어 회사가 어렵다는 핑계로
직원들에게 반 강제로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동의서 내용은 휴뮤시에 70%의 임금을 지급안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통상적인 휴일이 아닌 월~금 일주일을 통채로 쉬는 내용)
직원들 입장에서는 동의를 하지않으면 직장구하기도 힘든데 사인하기싫으면 나가라는 뉘앙스 였기에
울며겨자먹기로 서명하였는데요. (동의서 양식 및 조항은 회사에서 임의로 만듦)
이 경우에 동의서 서명한 것이 노동법상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기본급기준 70%를 회사에서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는 회사를 퇴사하였고, 퇴사후 퇴직금 문제 및 조출에 대한 급여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하던 사업장은 2차밴드급 사업장이었고, 1차밴드에서 저희쪽에 직접적으로
T.O를 내어서 1차밴드에서 급여를 분배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1차밴드에서 무급휴일에 대한 70% 급여는 회사쪽에 지급이 된걸로 알고있고,
결론적으로 회사가 상위 사업장에서 직원들 급여를 받았음에도 직원들에게는 동의서를 반강제적으로 받고,
70% 급여를 직원들에게 분배하지않았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설명이 모자란부분이나 확인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댓글주시면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로 무급휴직이 가능하다고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이므로 합의로 무효로 만들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감독관들에 따라 합의서 작성과
무관하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휴업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휴업수당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해당 기간에 무급으로 처리하는 데 동의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휴업수당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가 서명을 한 이상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도급업체에서 70%의 급여를 받은 것은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의 문제이므로, 이것이 휴업수당 지급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한 동의가 유효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의서 서명한 것이 노동법상으로 인정이 될수 있으나, 강요 등 자신의 의사가 아닌 상황에서 서명을 하신것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회사 사정으로 쉴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무급휴업에 동의할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위 사업장에서 휴업수당 상당금품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자가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경우에 동의서 서명한 것이 노동법상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장래에 발생하는 임금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무급휴직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휴업수당 청구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금 미지급에 동의하였다면 휴업수당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겠으나,
해당 서류에 서명한 경우 고용노동지청 진정 단계에서 불리함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