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소득자 근로계약 파기 관련
안녕하세요.
이번에 3개월 동안 근무해주신 고문님께서 퇴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급여를 받아가셨으며, 4대보험은 신청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문님이 작성하셨던 근로계약서에는 2021년 0월 0일부터 기간이 없는 계약을 체결함이라는 조항이 적혀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이 조항이 맞지 않는다며, "2011년 0월 0일부터 2021년 n월 n일(퇴직 날짜)까지 계약을 체결한다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받아와라." 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고문님이 날인하신 근로계약서를 파기하고, 퇴직날짜가 명시되어있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려 하는데,
기존에 작성된 근로계약은 어떻게 파기를 하면 될까요?
당사자의 구두 합의 이후 파기를 진행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서면으로 받아야 할 양식이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파기해야 할 경우엔, 어떤 내용이 꼭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기존에 있던 근로계약서(기간이 없는 계약을 체결)와 사직서를 함께 가지고 있을 경우엔, 퇴직날짜가 명시되어있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없어질지...도 함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에게 구두로 사직을 알리시고 나가신 거라... 요청이 온 사직서도 없긴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바에야 사직서를 받는 게 더 간편할 거 같아서요.
이게 고문님이 정규직이나 계약직처럼 기간을 두고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사업소득자로서 간간이 회사에 오셨던지라...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할지도 난감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