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으로 회사에서 소송이 가능한가요?
병원데스크에서 4개월정도 일하다가 며칠전 업무량과 업무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무단으로 사직하였습니다.
무단결근 당일 문자로 얘기는 드렸지만 병원측에서 저의 인수인계 없는 사직으로 1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내용증명서와 함께 우편이 왔는데 제가 소송당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무단 결근으로 인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어떠한 손해가 얼만큼 발생했는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며, 해당 부분을 입증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기에 근로자는 이에 대해서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해당 내용증명에 대해서 내용증명으로 선생님의 입장을 정리하여 전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과 실제 법원에서 인정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 소송과정에서 회사가 질문자님
의 퇴사로 인한 사업장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실제 근로에 투입된 기간 및 대체 가능 인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때에는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실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의 내용증명 내용으로 보아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소송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결근에 대해 징계해고가 가능할 뿐 민사소송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은 내용을 작성해서 우체국에서 발송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무시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 없는 사직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피해가 1000만원이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다만, 근거없이 임의로 사업주가 산정한 피해금액이 정확한지는 의문입니다. 해당 피해는 본인으로 인해 발생한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사업주가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 시 구체적인 손해와 책임소재를 증명하는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지게 되며 대체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으로 사직한 경우 이로 인해 업무인계인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이유로 회사측이 손해배상청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우선 회사측이 손해를 증명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법원이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손해를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는 무단으로 인수인계 없이 사직한 질문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2. 다만, 손해의 정도를 특정할 수 있어야하고 1000만원이라는 금액의 산정이 적절해야 할 것이므로 법원에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많은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3.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인수인계 후 사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에 규정이 있거나, 규정이 없더라도 최소 30일전에 통보해야합니다.
무단퇴사시 해당일까지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손해배상청구는 채무불이행과 실제 손해발생 그리고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가능합니다.
단순히 퇴사했다는 이유로 실손해와 상관없는 천만원을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그러한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무단결근으로 실제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소송을 본격적으로 제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에서 상대방 소장이 발송되기 때문입니다.
위 내용증명은 다시 출근을 종용하기 위한 독촉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병원 데스크 근무자가 무단으로 퇴사하였다고 하여 일천만원의 손해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면 그 이후에 대응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