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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복귀명령의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판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 전임자는 휴직중인자 와 유사한 지위에 해당하며, 해당자에게 이례적으로 승진 조치를 취해서 조합원자격을 박탈시킨 뒤, 인사발령 내는 것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불이익취급에 해당할 소지가 높은 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상 업무상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불이익(전임자 지위박탈)비교형량 해볼때, 업무복귀명령이 정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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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받은거랑 실업급여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하여 비자발적 퇴사여야합니다.전직장기간 합산(이직확인서요청) 하고 권고사직처리될 경우 실업급여 사유됩니다.2. 주휴수당 미지급한 부분은 별도 청구해야합니다.다만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라면 월급에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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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지를 구두로 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의 경우 법상 정해진 방법이 없으므로, 구두든 서면이든 무관합니다.2.다만 추후 사용자 사직표시를 못들었다고 문제제기 할 수 있는 바,서면또는 카톡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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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이직확인서 등록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직확인서를 개인이 제출 해도 무방한가요?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에서 이직확인서를 해당직장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2. 폐업시점이 5월 중순인데 지금 이직확인서 제출이 가능한가요?요청해서 발급받으신다면 제출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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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던 통근수당 미지급액을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통근버스를 사용유무와 상관없이 계속 지급되었으며,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서상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여 청구가능할 것입니다.2. 지급규정이 없다면 청구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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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무단결근 직원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 몇일 이상한 경우 징계사항으로 두고 있는 경우징계절차를 거쳐서 징계 가능할 것입니다.2. 다만 위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징계가 불가합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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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급여가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에서 월급의 70%~80%를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것인가요?아니면 100%를 모두 지급해야하나요?수습기간 감액규정을 하지 않은 경우 100%지급해야합니다.감액했다면 임금공제에 해당하는 바, 동의없이 공제된것으로 반환청구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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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받았던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가 계산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결과가 맞는 계산 결과인가요?네 맞습니다.2. 1번이 맞다면 제 전직장 퇴직금 내역서 계산된 2,437,534원이 맞나요,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로 계산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2,878,745원이 맞나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청구가능합니다.3. 제 퇴직시점에 연차수당 15개가 발생한 것이 맞나요?1년모두 근무한것으로 15개발생하빈다.4. 3번이 맞다면 미소진한 15개 연차수당 청구권이있나요? 청구권이있다면 제 연차수당의 총액은 얼마정도 될까요? (1일 통상임금 x 15일?)평균임금으로 산정하지 않는 한 통상임금x15일입니다.5. 그렇다면 제 임금체불 금액은 총 합쳐서 얼마정도가 될까요?퇴직금40만원가량 / 연차수당1435440원6. 임금채권이 3년이라고 하던데, 퇴직금 정산을 2019년 6월에 받았으면 지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차액분, 연차수당 미지급분을 청구해도 되는건지요?19년도6월로부터 3년이내이므로 청구가능합니다.7. 청구가 가능하다면 퇴직금 미지급 분, 연차수당 미지급 분을 합한것에 대하여 20% 이자가 가능한가요?이자청구는 어렵습니다 별도 민사소송제기해야합니다.8. 6번으로 청구가 가능하다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어야 하나요? 진정서를 제출할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있을까요?임금체불진정서 넣으시기바라며, 퇴직금계산내역 / 연차수당 미지급계산내역 및 입증자료9. 전에 퇴직금 미지급 관련해서 진정을 넣었는데 저는 노동청 출석은 안한상태로 바로 퇴직금이 입금되어 취하한적이 있는데, 다시 차액분을 명목으로 진정을 다시 넣어도 되나요?합의서 별도 작성안했다면 진정가능합니다.10. 퇴직 당시 총 인원수는 8인 정도 됐었는데, 현재는 3인입니다. 이것은 상관 없나요?사업주가 5인미만으로 주장할 경우 연차수당청구 불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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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승진(2월) 이후 연봉협상 시(7월) 소급적용해주겠다 약속했는데, 이를 번복합니다.. 해당 금액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 6장 임금_ 제 44 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5. 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승진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월의 임금 계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부분으로월중 중도사유발생시 처리 규정으로 사료됩니다.소급적용된다는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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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 월급여에서 한번에 모든 마이너스 된 연차수당 금액을 공제하고 퇴직금 계산하여 지급받는게 맞는건지요?1.원칙적으로 연차사용기간이 끝난달의 통상임금 산출하여 해당연도 일수만큼 수당처리해야맞습니다.따라서 휴가사용기간이 만료한 시점 별로 통상임금을 산출하여 해당시점별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2. 모두 개근한것으로 가정시 입사일기준 - 41개 / 회계연도-11+5+15+15= 46개원칙적으로 유리한 회계연도가 적용되나,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된 경우 입사일로 재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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