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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보석새152
숙련된보석새15221.08.03

전 직장에서 받았던 퇴직금 관련 문의

본인은 전직장에 2018년 5월 24일에 입사하여 2019년 5월 25일에 퇴직했습니다.

제가 당시 재직중에 받고있었던 연봉은 3,000만원이며 월 급여로 250만원 입니다.

회사에 재직당시에 상여금, 각종 수당은 없으며 기본급만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퇴직하고 2주가 지나도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아, 담당자와 연락을 취해봤지만 계속해서 기다려달라는 말밖에 하지않아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퇴직금을 지급받고 진정을 취하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받은 퇴직금은 세전 2,437,534원 입니다.

그런데 시일이 많이 지난 후 지금 다시 퇴직금내역서를 확인해보니 문제가 있는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정산 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큰것으로 지급해야하는 거라고 들었는데요.

제가 계산해본 결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데 퇴직금 내역서를 보니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에 관해서는 만 1년이 되기전의 월차 11개 발생분에 대해서는 모두 소진을하였었고, 만 1년 후 연차 15개가 발생하였는데 그에 따른 15개의 연차수당은 퇴직금에서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금 내역서의 내역과,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로 계산한 결과 올려드립니다.


*퇴직금 내역서

1년 1일 근무

2019. 2. 25 ~ 2019. 2. 28 (4일) 기본급 357,143

2019. 3. 1 ~ 2019. 3. 31 (31일) 기본급 2,500,000

2019. 4. 1 ~ 2019. 4. 30 (30일) 기본급 2,500,000

2019. 5. 1 ~ 2019. 5. 24 (24일) 기본급 1,935,484

산정급여: 7,292,627원

합계: 7,292,627원

평균임금: 2,430,875원

퇴직금: 2,437,534원 (세전)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계산 결과

2019. 2. 25 ~ 2019. 2. 28 (4일) 기본급 357,143

2019. 3. 1 ~ 2019. 3. 31 (31일) 기본급 2,500,000

2019. 4. 1 ~ 2019. 4. 30 (30일) 기본급 2,500,000

2019. 5. 1 ~ 2019. 5. 24 (24일) 기본급 1,935,484

1일 평균임금 81,939원

1일 통상임금 95,696원 (2,500,000 / 209시간 = 11,962원 x 8시간)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 2,464,923원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2,878,745원


여기서 질문 요약해서 올립니다.

1. 제가 계산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결과가 맞는 계산 결과인가요?

2. 1번이 맞다면 제 전직장 퇴직금 내역서 계산된 2,437,534원이 맞나요,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로 계산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2,878,745원이 맞나요?

3. 제 퇴직시점에 연차수당 15개가 발생한 것이 맞나요?

4. 3번이 맞다면 미소진한 15개 연차수당 청구권이있나요? 청구권이있다면 제 연차수당의 총액은 얼마정도 될까요? (1일 통상임금 x 15일?)

5. 그렇다면 제 임금체불 금액은 총 합쳐서 얼마정도가 될까요?

6. 임금채권이 3년이라고 하던데, 퇴직금 정산을 2019년 6월에 받았으면 지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차액분, 연차수당 미지급분을 청구해도 되는건지요?

7. 청구가 가능하다면 퇴직금 미지급 분, 연차수당 미지급 분을 합한것에 대하여 20% 이자가 가능한가요?

8. 6번으로 청구가 가능하다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어야 하나요? 진정서를 제출할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있을까요?

9. 전에 퇴직금 미지급 관련해서 진정을 넣었는데 저는 노동청 출석은 안한상태로 바로 퇴직금이 입금되어 취하한적이 있는데, 다시 차액분을 명목으로 진정을 다시 넣어도 되나요?

10. 퇴직 당시 총 인원수는 8인 정도 됐었는데, 현재는 3인입니다. 이것은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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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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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액이 더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네 1년에 80%이상 출근을 하였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신 경우라면 1년근무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 하루치 통상임금 x 1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4.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1,435,406원 입니다.

    5. 네 청구가능합니다.

    6.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나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7.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도 진정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임금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8. 현재의 인원수에 대해서는 상관없습니다.

    9.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4. 11,962원*8시간*15일= 1,435,440원입니다.

    5.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액입니다.

    6. 네

    7. 민사로 청구 가능합니다.

    8. 체불된 내역을 기재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노동청에 방문하면 양식 있습니다.

    9. 퇴직금 건에 관하여 합의서 및 취하서를 제출했다면 재진정 어렵습니다.

    10.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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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가 계산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결과가 맞는 계산 결과인가요?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1번이 맞다면 제 전직장 퇴직금 내역서 계산된 2,437,534원이 맞나요,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로 계산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2,878,745원이 맞나요?

    ☞ 네 맞습니다.

    3. 제 퇴직시점에 연차수당 15개가 발생한 것이 맞나요?

    4. 3번이 맞다면 미소진한 15개 연차수당 청구권이있나요? 청구권이있다면 제 연차수당의 총액은 얼마정도 될까요? (1일 통상임금 x 15일?)

    ☞ 네 맞습니다.

    5. 그렇다면 제 임금체불 금액은 총 합쳐서 얼마정도가 될까요?

    ☞ 퇴직금차액과 연차수당차액을 합치면 됩니다.

    6. 임금채권이 3년이라고 하던데, 퇴직금 정산을 2019년 6월에 받았으면 지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차액분, 연차수당 미지급분을 청구해도 되는건지요?

    ☞ 네 가능합니다.

    7. 청구가 가능하다면 퇴직금 미지급 분, 연차수당 미지급 분을 합한것에 대하여 20% 이자가 가능한가요?

    ☞ 네 맞습니다.

    8. 6번으로 청구가 가능하다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어야 하나요? 진정서를 제출할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있을까요?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9. 전에 퇴직금 미지급 관련해서 진정을 넣었는데 저는 노동청 출석은 안한상태로 바로 퇴직금이 입금되어 취하한적이 있는데, 다시 차액분을 명목으로 진정을 다시 넣어도 되나요?

    ☞ 네 넣으시면 됩니다.

    10. 퇴직 당시 총 인원수는 8인 정도 됐었는데, 현재는 3인입니다. 이것은 상관 없나요?​

    ☞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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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차액분에 대해서는 취하시 재진정하지 않는것에 동의하셨다면 재진정은 어렵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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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질의의 계산방식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만 1년을 근속하였다면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5.사용자가 금품청산을 하지 않거나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차액분에 대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7.임금체불액은 재직 당시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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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진정 취하 당시에 어떠한 조건으로 취하하셨는지에 따라 재진정 여부가 결정될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미지급받았다면 그에 대하여 청구할수는 있을 것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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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계산

    •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인원수는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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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한 금액이 맞을 것으로 봅니다.

    2. 2,878,745원이 맞을 것으로 봅니다.

    3. 맞습니다.

    4.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통상임금×15입니다.

    5. 퇴직금 차액, 15일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입니다.

    6. 지금 청구 가능합니다.

    7. 이자 청구 가능 여부는 법원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8.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9. 가능합니다.

    10.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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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가 계산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결과가 맞는 계산 결과인가요?

    네 맞습니다.

    2. 1번이 맞다면 제 전직장 퇴직금 내역서 계산된 2,437,534원이 맞나요,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로 계산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2,878,745원이 맞나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청구가능합니다.

    3. 제 퇴직시점에 연차수당 15개가 발생한 것이 맞나요?

    1년모두 근무한것으로 15개발생하빈다.

    4. 3번이 맞다면 미소진한 15개 연차수당 청구권이있나요? 청구권이있다면 제 연차수당의 총액은 얼마정도 될까요? (1일 통상임금 x 15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지 않는 한 통상임금x15일입니다.

    5. 그렇다면 제 임금체불 금액은 총 합쳐서 얼마정도가 될까요?

    퇴직금40만원가량 / 연차수당1435440원

    6. 임금채권이 3년이라고 하던데, 퇴직금 정산을 2019년 6월에 받았으면 지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차액분, 연차수당 미지급분을 청구해도 되는건지요?

    19년도6월로부터 3년이내이므로 청구가능합니다.

    7. 청구가 가능하다면 퇴직금 미지급 분, 연차수당 미지급 분을 합한것에 대하여 20% 이자가 가능한가요?

    이자청구는 어렵습니다 별도 민사소송제기해야합니다.

    8. 6번으로 청구가 가능하다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어야 하나요? 진정서를 제출할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있을까요?

    임금체불진정서 넣으시기바라며, 퇴직금계산내역 / 연차수당 미지급계산내역 및 입증자료

    9. 전에 퇴직금 미지급 관련해서 진정을 넣었는데 저는 노동청 출석은 안한상태로 바로 퇴직금이 입금되어 취하한적이 있는데, 다시 차액분을 명목으로 진정을 다시 넣어도 되나요?

    합의서 별도 작성안했다면 진정가능합니다.

    10. 퇴직 당시 총 인원수는 8인 정도 됐었는데, 현재는 3인입니다. 이것은 상관 없나요?​

    사업주가 5인미만으로 주장할 경우 연차수당청구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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