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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호저158
매끈한호저158

회사사정으로 휴무시 연차관련문의입니다.

아직 입사 1년이 안되어 한달만근시 연차1개발생하고있습니다.

지난달에 회사사정으로 하루 휴무하게되었는데

이럴경우 회사사정으로 하루쉬게되었으니 만근으로 처리하고 연차1개가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사정이든 하루쉬었으니 연차가 미발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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