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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입사일과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입사일과 계약서 작성 시점(4대보험적용) 9개월가까이 차이가 나도 나중에 퇴사 시 퇴직금정산이 실제입사한 날 기준으로 적용이되나요?4대보험 적용여부는 사업주의 우월적인 지위에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등으로 실제입사일이 입증된다면이를 근거로 퇴직금 미지급시 청구가능합니다.2.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서 사용증명서 요청 또는 4대보험 소급가입(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여 정정하시기 바랍니다.3.근로계약서가 중요하며, 입금내역이 정기적으로 찍혀있다면, 이를 근거로 계속근로 주장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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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상여금을 제외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을 회사가 직원과 합의했다면 문제의 소지는 없는 것인가요?상여금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합의서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2.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는 회사인데, 퇴직연금 불입시 상여금을 제외한 평균임금으로 불입을 하는것이 맞나요?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부담금으로 납부해야하는 바,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제외하고 불입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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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궁금합니다.(월급여명세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의 경우 급여항목 외 별도로 퇴직연금을 납부해야하며,퇴직금의 경우도 퇴직시 별도로 지급해야합니다.위와같이 급여항목에 있던 퇴직금을 공제에서 제외하는 경우라면연봉액에서 1/13한 금액이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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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시행 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정책과-38012017-06-20「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근로자에게 서면 촉구하는 등 제61조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1128, 2012.2.7.) ❑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의와 같이 기안, 결재, 시행 등을 진행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완비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도달여부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한 촉구 또는 통지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근로자에게 도달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 서면촉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여지가 존재할것으로 보입니다.전산안내공지 및 개인메일로 해당 사실을 확인하도록 촉구하여도달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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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의 권유정도에 근로자 스스로가 신청서 작성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연차사용한것으로 처리됩니다.다만 사업주의 강요에 못이겨 사용한 경우라면 취소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2.원칙상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근로제공이 어려운경우 휴업처리 해야할 것입니다.4일이상의 요양이 전제된다면 산재신청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 스스로 신청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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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인데 휴일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의 사업장의 경우당초 근로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처리해야합니다.다만 공휴일이 당초 휴무일이라면 별도 유급처리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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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를 사용하려하는데 이 경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통보해야할 것이나, 회사내 전자결재체계가 완비된 경우로, 개인이 잔여연차확인이 가능하며회사 전체메일로 통보하는 것은 가능할것은 법위반 촉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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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할 것인바,별도의 소멸시효 중단(내용증명 보내는등)이 없다면 3년치만 청구가능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17년 19개 18년 20개 19년 20개 20년 21개 21년 21개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17~21까지 발생한 연차가 수당으로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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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때 휴일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급 5만원, 지급일 120일 이런식으로 나왔는데개월수로 보면 평일만 계산해서 약 6개월동안 나눠서 받는건지, 달력날짜로 계산해서 약 4개월동안 받는건지 궁금합니다.달력상 역일 기준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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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긴급전화1366은 아래의 공공기관으로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체휴일은 상근직과 교대 근무직 모두에게 적용되나요?대체휴일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나, 공휴일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은 적용되지 않으며,해당일은 근로일이므로, 해당일을 대체할 순 없습니다.대체휴일에 대해서는 근로자동의 또는 취업규칙의 규정이 있어 사전고지되는 경우 가능합니다.물론 공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합니다.2. 국비로 운영되는 우리같은 조직은 위의 공공부문에 포함되지 않는가요?법 조문과 같이 회사설립시 자본금 출자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라면 해당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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