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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받지 못했을 때 처리 절차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임금 미만은 신고대상입니다. 편의점 단순노무직도 아니기 때문에 수습기간 감액도 인정되지 않습니다.2. 야간수당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어야 하는 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편의점이라면 수당도 별도 청구가능합니다.자세한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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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하기싫으면 연봉이 줄거라는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근무여부와 무관하게 포괄임금제를 도입해서 지급해왔다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이유없이 삭감(줄이는 것)은 중대한 변경으로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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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도중 인터넷 개인방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사회통념상 취업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사업자등록도 한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관할 고용센터 문의 확인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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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육아휴직 지원제도가 법적으로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툭히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가 한명일때 1년이 주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자녀가 두명일 경우에는 그리고 세명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늕 알고 싶어요자녀별로 부모가 각각 1년사용가능합니다.3명의 자녀라면 각각 3년가능합니다.달라지는 규정없습니다.육아휴직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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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부도로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도가 되어 회사재산이 아예없는 경우라면 노무사 조력을 빌려 일반체당금 신청이 바람직할 것입니다.2. 또한 폐업으로 인한 자발적퇴사는 예외적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바, 실업급여 신청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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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갑작스런 법인파산 통보로 실업자가 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본 바로는 3년치는 국가에서 보장해준다는데 그이상 넘어가는 금액을 받을려면 법인소유 재산매각 상황에 따라 다른건가요? 진정 십년치의 퇴직금은 보장받을수 없는건가요?3년치 퇴직금 3개월치 임금이 최우선 변제대상입니다. 다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청구 또는 일반체당금 신청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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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동안 무급으로 일했을경우 업주에게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사자의 자발적으로 무급을 자처해서 해당기간 일한것에 대해 사업주 해당내용을 녹취했다면,임금청구가 어려울 것입니다.2. 다만 해당내용에 대해서 사업주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실제로 교육이 아닌 근로에 해당한다면최저임금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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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하여 대기중인데 월급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신청이 되면 급여의 70프로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지금 병원에 입원치료중인데산재가 되기전까지 월급이 나오는지궁금하네요-산재인지 판정이 안됐음으로 임금지급 안될것입니다.제21조(요양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7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1. 판정위원회의 심의에 걸리는 기간2. 법 제117조 및 법 제118조에 따른 조사에 걸리는 기간3.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에 걸리는 기간4. 제20조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된 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5.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 제출에 걸리는 기간6.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역학조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사에 걸리는 기간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필요하면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이하 “자문의사”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영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이하 “자문의사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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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통상 20%의 감축은 되어야 인정될 것입니다.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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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5. 26.>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개정 2020. 1. 7.>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②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2. 이전 직장 문제로 인해 생긴 PTSD임에도 현재 회사에서 근무 중 증상이 심해진것 즉 관련성이 확인 된다면 정신 질병으로 인정이 될까요? 현재직장에서의 업무로 인해 재발했다는 사정의 증명이 필요할 것입니다.3. 관련 입증자료로 일단은 재요양신청해보시고 불승인 난경우 노무사고용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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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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