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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호저27
풍족한호저2721.03.27

산재처리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PTSD== 저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3년전 근무 중 사고로 인하여 PTSD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전문의가 다시 일하여도 좋다고 진단서를 작성해주어서 최근 다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전 사고와 비슷한 상황 및 불안증세가 심해져서 현재 일을 다시 중단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얼마전 전문의 진료를 받은 결과 일을 중단하고 최소 6개월은 더 치료를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1.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증상이 악화되었습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2. 이전 직장 문제로 인해 생긴 PTSD임에도 현재 회사에서 근무 중 증상이 심해진것 즉 관련성이 확인 된다면 정신 질병으로 인정이 될까요?

3. 만약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면 노무사분을 고용 후 산재 진행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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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으로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경정신계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정신적인 문제인 만큼, 이를 수치로 나타내거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입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업무 도중 발생한 사고를 직접 겪었거나, 이를 목격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 산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따라서 이를 잘 해결해줄 수 있는 산재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정신질환이 악화되었다면 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결정례]산심위 2004-1280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증이 악화되어 사회통념상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9급제15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재해 발생 전 이미 대인관계 회피, 불면 등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사회적 부적응은 사고 요인 외에도 성격적.환경적 요인도 복합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잔존 장해상태를 업무상 재해에 기인한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구체적인 인정가능성은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 정신질환의 발생 뿐아니라 악화 또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3.담당 전문의 및 방문 상담을 통해 숙고해보시고 공인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업무에 의해서 기왕증이 악화되었다면,

    산재승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질병은 승인률이 낮으니,

    반드시 산재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당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51조(재요양)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개정 2020. 1. 7.>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②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 이전 직장 문제로 인해 생긴 PTSD임에도 현재 회사에서 근무 중 증상이 심해진것 즉 관련성이 확인 된다면 정신 질병으로 인정이 될까요? 현재직장에서의 업무로 인해 재발했다는 사정의 증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3. 관련 입증자료로 일단은 재요양신청해보시고 불승인 난경우 노무사고용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전 직장에 소급하여 산재로의 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2. 정신질병은 근무하는 것에 있어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힘들지만, 입증하게 된다면 정신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3. 우선 병원에서 산재소견서를 발급받으시어 최초요양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재신청은 본인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본인이 하기 힘들 경우에는 변호사 혹은 공인노무사가 대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업무로 인해 증세가 악화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기존 질병이 현재 업무로 인해 악화된 경우이므로 위 1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3. 반드시 노무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업무상의 사유로 증상이 악화되었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2. 정신 질병으로 인정이 됩니다.

    3. 정신질병의 경우 업무상 산재처리가 스스로 입증하기가 곤란함으로 노무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